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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4519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3-27

청구법인이 보험계약자와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세목
법인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의 관련 보험판매비율, 준법교육의 실시내용 등과 함께 보험계약사와의 사전 약속이나 공모정황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바,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또는 관련 수당 등에 대해 별도 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되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쟁점수당은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서초세무서장이 2024.12.2.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0.8.9. 설립된후 a(주)(이하 “b”이라 한다)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대리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영위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CEO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이른바, 컴슈랑스 영업방식의 보험으로, 이하 “경영인정기보험”이라 하고, 그 보험에 가입한 법인사업자를 “보험계약법인”이라 한다) 등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해 왔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2.부터 2024. 6.10.까지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 한다) 총 26명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을 실제 보험모집용역의 제공 없이 리베이트 등과 같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이하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라 한다)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2. 청구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2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이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1) 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적법하게 지급되는 등 사회질서 위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법인이 b 등을 대리하여 판매하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고, 이는 특수관계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청구법인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법인에게 어떠한 금전을 직접 또는 우회적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보험업법」등을 위반하지도 않았다.처분청은 특수관계설계사(c)가 쟁점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보험계약법인 또는 CE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그들 간의 채권·채무 관계인지,「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행위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처분청은 위 지급행위에 있어 청구법인,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또는 그 CEO 간에 서로 통정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모집수당 중 일부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문답서 일부 내용(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외에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2) 청구법인은 고객(보험계약법인)의 보험 청약서류를 받아 고객관리를 위해 전산등록한 후 보험회사에 인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법인 등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권한도 의무도 없고,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의 CEO 등과 특수관계를 인지하더라도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막을 권한이 없다.청구법인이「보험업법」등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당연히 해촉할 것이고, 실제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c)를 2021년 10월경 해촉한 사실이 있다.보험설계사 변경(코드 이관)은 보험판매를 하였던 보험설계사가 해촉되거나 고객 또는 보험설계사가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일정한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에 수금이관을 받는 보험설계사의 위촉일에 따라 청약일보다 위촉일이 늦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일반 보험설계사가 수취한 모집수당을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3) 청구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동 보험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았다.일반 보험설계사와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 위촉, 고객모집, 보험판매 과정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대부분의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험설계사의 모집(리크루팅) 활동을 통해 위촉되는데, 기존 보험설계사는 보험판매 과정이든 일상생활 중이든 인센티브가 있는 모집(리크루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다.경험이 부족한 초보 보험설계사는 보험청약 거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제일 먼저 보험을 판매하는데, 이는 특수관계설계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고, 이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보험판매 요령을 교육받으면서 서서히 친인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지인 소개 등 고객섭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보험 영업의 통상적인 코스이다.또한, 초보 보험설계사의 경우 경험 많은 보험설계사가 동행하고, 보험매니저가 세부적인 보험설계를 도와 보험판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험설계사로 처음 위촉이 되면 일정 기간「보험업법」등 준수사항, 보험상품 내용 등을 교육받지

이유 3만, 특수관계설계사를 포함한 경험이 일천한 초보 보험설계사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력이 풍부한 보험설계사가 현장에 동행하여 보험상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하는 등 보험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특히 보험청약 설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매니저가 세부적인 설계를 도와준다.이러한 보험판매의 경우 두 명의 보험설계사 중 한 명이 보험상품의 내용 설명 및 보험설계 등 전반적인 진행을 전담하더라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두 명의 보험설계사가 참여한 보험판매에서 두 명이 일정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는지 어느 한 명이 전담하여 진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4) 청구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1건 판매만을 위하여 특수관계설계사를 위촉하지 않았다.청구법인은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영인정기보험 1건 판매만을 전제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고, 경영인정기보험 1건만을 판매한 후 보험영업을 종료할지 여부도 사전에 전혀 알 수 없다.청구법인 입장은 모든 보험설계사가 청구법인 소속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므로 교육, 수당, 인센티브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설령 특수관계설계사가 1건만을 판매한 후 보험영업 활동을 중단하거나, 보험계약법인이 특정 시점에 해지를 염두에 두고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보험계약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등 경영인정기보험에서 보장하는 계약 내용을 온전히 향유하고 있는바, 경영인정기보험이 오로지 특수관계설계사의 쟁점모집수당 수익만을 위하여 1회성으로 판매되었다는 전제에서 쟁점모집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5) 청구법인은 2021년 중순경 경영인정기보험 판매에 있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준법감시인(d)을 통해 보험대리점협회장(e)에게 전화 질의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문제없음’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있다.한편,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 위촉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협회에 등록 자체가 불가하고,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는 청약서 발행이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설계사로 위촉 전·후에 걸쳐「보험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나.

이유 4처분청 의견(1)보험계약법인은 그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목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실질상 쟁점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보험가입 유인을 위하여 지급한 리베이트로 보험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회질서 위반비용이다.이 건은 보험계약법인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단순히 가입하는 것을 넘어서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불필요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보험계약의 대가로 통상 계약상대방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보험업법」상 금지)을 그 대표이사 또는 가족 등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쟁점모집수당은 특수관계설계사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보험계약법인에게 제공되는 특별이익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이전된 것이다.보험계약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를 모집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질적인 보험모집 역할은 청구법인의 일반 보험설계사가 이미 완료하고, 해당 보험모집수당은 일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2) 이 건 보험계약내역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보험업법」을 우회하여 보험계약법인의 특수관계자 등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현저히 위반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객모집) 보험설계사가 자기 주도적으로 고객을 섭외하는 일반 종합보험의 영업과 달리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일반설계사나 콜센터 직원을 통해 고객모집이 이루어졌다.(설계사 위촉) 보험설계사가 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섭외, 설계(안) 제시 등 보험모집활동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특수관계설계사는 청구법인 소속 일반설계사가 보험계약법인에게 보험모집활동을 한 후 일반 보험설계사의 권유(자격 취득 시 보험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또한, 특수관계설계사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등에 직접 방문한 사실이 없고 위촉계약서 작성 또한 일반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하여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고객 모집, 보험 설계서 제안 등 모집활동은 특수관계설계사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에 이미 일반 보험설계사가 수행한 것이다.(설계서 제안) 보험모집을 위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안내하는 설계 제안이 필요하나, 특수관계설계사는 보험업무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보험설계 제안은 청구법인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가 대신 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모집을 위하여 보험설계서 제안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보험계약)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서 작성 시 보험설계사와 계약당사자가 만나 진행하는 일반 종합보험 영업과 달리, 이 건 경영인정기보험 체결 시에는 특수관계설계사, 보험계약법인, 청구법인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가 참석하였다.통상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법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상품내용,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및 기간) 설명의무가 있다.이러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설계사 중 일부는 ‘완전판매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 서류에는 고객 기재사항 ‘확인란’ 뿐만 아니라 설계사 ‘사인란’에도 형광펜으로 사전 마킹이 되어 있는 등 특수관계설계사는 실제 보험설계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이유 5판단되며, 일부 역할이 있었다는 특수관계설계사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모집수당) 특수관계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청약담당이 청구법인 소속 일반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경우에도 특수관계설계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보험수당을 지급받았다.보험설계사로 위촉되기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쟁점모집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실제 보험모집용역의 제공과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만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당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담당 설계사가 특수관계설계사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특수관계설계사의 등록이 단지 변칙적으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쟁점모집수당은「보험업법」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계약 유지 등) 특수관계설계사가 계약한 보험상품 34건 중 23건이 해약상태인 것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표이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변칙적으로 쟁점모집수당을 귀속하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2024년 4월경 불법 리베이트를 권유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적발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는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여 보험계약법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3) 처분청은 쟁점모집수당의 최종적인 귀속이 특수관계설계사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질상 쟁점모집수당이「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법인에게 귀속될 금원임에도 그 대표이사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단축급부’로 보아 보험계약법인에게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법원(서울행정법원 2018.9.13. 선고 2017구합72799 판결)은 렌트카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구매계약에 따라 판매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판매장려금의 지급처를 특수관계법인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건에서, 해당 판매장려금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대리점의 원고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과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위 귀속 금액의 지급’이 단축급부 형태로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보험업법」에서 금지한 특별이익을 계약상대방인 보험계약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유출되었다는 처분청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4) 또한, 보험계약법인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쟁점모집수당 수수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제외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하고 있다.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법인이 가입하고 보험계약법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바, 설령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받을 권한이 존재한다면(적법 여부를 떠나), 반대급부를 요구할 당사자가 보험계약법인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유 6그럼에도 보험계약법인의 대표이사는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경영인정기보험을 체결하였다.이러한 보험판매방식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2021.10월경 ‘GA 통해 꼼수 증여? 당국, 알고도 못잡아’란 제목으로 한국경제TV에 방영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여러 업체 중 하나로 이름이 올려진 사실이 있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설계사를 통한 영업은 보험산업의 대표 전문지인 OOO에서도 꾸준히 변칙영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이 건 경영인정기보험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법 감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강도 높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시킨 사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한다.(5) 쟁점모집수당에 관한 소속 보험설계사의「보험업법」등 위반행위에서 청구법인은 면책될 수 없다.대부분의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설계사의 OOO(채용)을 통해 위촉되므로 청구법인은 보험설계사 위촉과정에서 OOO경위, 경력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당연한 의무이다.특수관계설계사의 위촉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성립한 보험계약, 특수관계설계사의 1회 가입 실적 등 일련의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모집수당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1회성 보험판매·실제 용역공급이 없는 특수관계설계사에게 쟁점모집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별도 내부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종전 영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면책될 수 없고 특수관계설계사의 일탈로만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청구법인은 보험계약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모집수당을 수취하는 등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자 특수관계설계사를 위촉하여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 간 형평과 보험모집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보험계약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에 대하여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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