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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238910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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