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481
요지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수원지방법원-2021-구합-76010, 수원고등법원-2024-누-10337, 대법원-2025-두-34481
관련법령법인세법 제29조
주제어감가상각비;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
상세내용사 건 2025두344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