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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91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구 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구 분 | 작성·발급방법 | 발급기한 방 법 | 작성연월 | 비고란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 착오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발급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당초발급 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해제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구 분 | 사 유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작성연월 | 대 상 | 사 유 당초 작성일자 |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아님 |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사유 발생 | 당초 작성일자 | 대상 |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 수정신고 대상임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변동사유 발생일 | 대상 아님 | 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 계약의 해제 | 계약해제일 환입 | 환입된 날

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수정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내려받기 PDF파일 수정사유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안내.pdf [2.47MB]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확인할 쟁점
부가가치세,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적용 전 확인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성격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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