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년 6월 개업하여 2차전지 소재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OOO 생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2022.7.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나. 위 양해각서에 따라 d의 발행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청구인은 재무적투자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통해 투자자(조합원)들을 모집하였고, OOO은 2022.9.5. d의 기존주주들(e 외 8인)로부터 발행주식 2,676,363주(1주당 OOO원)를 양수하여 2022.10.20.∼2022.10.28. 조합원 등에게 1,499,841주를 배분하거나 양도하였으며, 남은 주식 1,176,5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장내에서 매도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5.부터 2025.3.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분당세무서장은 2025.5.22.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 성남시장은 2025.6.10.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 주장(1)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청구인이 OOO의 잔존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가) 2022년 6월경 b의 대표이사 c과 a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a가 진행하는 OOO생산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22.7.10. ‘업무진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위 양해각서는 a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OOO 프로젝트와 관련된 영업 및 자산 일체를 b이 향후 지배권을 확보하게 될 상장사에게 양도를 하고, 해당 상장사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되었다.b과 a는 여러 인수 대상인 상장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고, d이 최종 인수대상 회사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22.9.2.
이유 2d의 경영진 e 외 8명과 b, a 측(a는 당시 자체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d 발행주식을 인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조합의 형태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그 투자조합이 바로 OOO이다)은 d 발행주식 5,590,000주(주당 OOO원) 및 경영권을 합계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으로 b OOO원, OOO이 OOO원을 각 양도인 측에 지급하였다.<양수·도 계약에 따라 필요한 자금 내역>(나) 그런데 이후 b은 2022.9.14.경 갑자기 a 측이 소액공모 유상증자 OOO원(f)을 본인들 모르게 진행하였다는 트집을 잡으며 계약해지 및 계약자 지위 이전 등을 요구하였고, 양도인 측인 e에게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와 같이 b이 투자철회 의사를 표시하면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자 d 인수는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당시 a 측은, b의 투자철회를 원인으로 하여 위양수·도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b 및 양도인 등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b의 계약상 지위를 a 측이 양수한 뒤 추가적으로 자금조달을 하여 d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는데, 당시 상황에서 인수를 무산시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할 수 없었다.a 측은 2022.9.28. a가 b의 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원 상당의 d 주식의 유상증자 배정 대상자도 b에서 a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다) 위와 같이 a 측이 b의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d 인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에 따라 a 측이 조달해야 했던 OOO원(= OOO의 주식 인수대금 OOO원 + f 소액공모 유상증자 대금 OOO원)과 b이 마련하기로 했던 OOO원(주식 인수대금 OOO원 + 유상증자 대금 OOO원), 각 사채 인수자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사실상 61일(2022.9.28.부터 2022.12.1.까지)의 짧은 기간 만에 조달하여야 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였다.2022.9.14.경을 기준으로, a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고, 공사 및 설비 관련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 결제 독촉까지 받고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당초 b이 양수하기로 하였던 주식 인수 관련 잔금 지급일인 2022.10.13.까지 OOO원 및 유상증자 납입일인 2022.10.25.까지 OOO원, 합계 OOO원이라는 거액을 급히 조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22.10.7.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a가 발행하는 OOO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g는 당일 a에 OOO원의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는바, a는 위 자금으로 2022.10.13.
이유 3d의 주주 h 외 8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2,813,637주를 취득하여 d의 최대주주가 되었다.그러나 여전히 2022.10.25.까지 납입해야 했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OOO원의 조달 문제가 있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3,083,701주로서 a가 취득한 2,813,637주보다도 많은 수량이었기 때문에 a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하여 반드시 인수하여야 하는 주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유상신주의 발행가격은 1주당 OOO원으로, 당시 시가는 물론 경영권 양수·도 시의 인수가액이었던 OOO원보다도 절반 이상 낮은 가격이었으므로, 이를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으로도 a에는 큰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는바, a로서는 위 유상신주를 반드시 인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 a는 2022.10.5. OOO의 조합원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조합원 중 일부는 다른 재무적투자자인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d 발행주식 OOO원 상당을, 다른 일부는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d 발행주식 OOO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되, 당초 OOO에 투자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합원들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a는 2022.10.11. OOO 및 OOO과의 사이에, a가 인수할 d 발행주식 중 OOO원 상당 및 OOO원 상당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OOO원 전부를 지급받았으며, 2022.10.19. OOO원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였다.<a의 d 발행주식 양수·도 내역>한편, 위와 같이 최초에는 OOO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가, OOO과 OOO의 조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조합원들의 총 출자 예정금액은 OOO원이고, OOO에 출자를 하기로 하였다가 일부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OOO은 어쩔 수 없이, 2022.10.26. i에게 OOO이 보유하고 있던 d 발행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을 차입하였고, 2022.10.20. OOO으로부터도 OOO원을 차용하여,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서 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OOO의 차입금 내역>(마) 한편, OOO은 당초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22.9.2. OOO원의 계약금을 양도인 측(e 외 8명)에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은 2022.10.1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의 투자철회로 인하여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에 OOO은 2022.10.5. 양도인들과 사이에, 일단 중도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은 2022.10.2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1차)하였다.그런데 이후 2022.10.20.에도 잔금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양도인들에게 사정하여 전체 양수·도 주식 수를 2,776,363주에서 2,676,363주로 10만 주 감소(총 매매대금 OOO원 감소)시키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을 2022.10.20.에 지급하되, 그때까지 지급한 대금 합계 OOO원(= 계약금 OOO원 + 1차 중도금 OOO원 + 1차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d 발행주식 1,844,698주를 양도인 측으로부터 먼저 양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2022.11.1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재차 계약을 변경(2차)하였다.<OOO의 계약 변경 내역>그리고 OOO은 위 2차 변경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2.10.20.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조합출자금을 합하여 2022.10.20.
이유 4OOO원을 양도인들에게 1차 잔금으로 지급하여 d 발행주식 1,844,698주를 먼저 교부받았으며, 이후 2022.10.26. 위 주식 중 1,000,000주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약속어음발행 및 어음공정증서 발급을 통해 촉탁인을 OOO, 대표조합원 j, 조합원 k으로 하여 3인 공동발행함으로써 i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뒤 위 자금으로 2차 잔금 OOO원을 양도인들에게 지급(나머지 금원은 조합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즉,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이 d 발행주식 2,676,363주를 합계 OOO원에 인수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는, ① OOO 조합원들의 출자금 OOO원, ② OOO이 채무자가 되어, 2022.10.20. OOO으로부터 빌린 OOO원의 차입금, 그리고 ③ 2020.10.26. OOO이 취득한 d 발행주식 중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i로부터 빌린 OOO원의 차입금 합계 OOO원이었던 것이다.<OOO의 취득자금 내역>(바) OOO의 조합원 l 외 8인은 2022.10.20.∼2022.10.28., m 외 5인은 2023.2.13.에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초 약정되었던 현물배분 특약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주식이 현물분할 되었고, 이후에도 여전히 OOO은 1,211,602주의 d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퇴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 위 1,211,602주의 계산 등의 업무가 남아 있었으며,OOO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업무(차입금은 당초 조합원들이 OOO에 출자를 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바, 이러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차입금의 상환 문제에 대하여 위 각 조합원들이 탈퇴요청서를 제출할 때까지도 합의나 정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및 조합에 발생할 세금 등의 납부 관련 업무(이러한 세금 납부 업무 역시 위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그 차입금의 변제를 누가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여전히 합의와 정산이 필요한 업무였다) 등도 남아 있었기에, OOO에는 탈퇴한 조합원과 잔존조합원 사이에 계산되어야 할 업무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청구인은 n 등의 요구로 2023년 3월경 d과 a의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d 인수를 주관하고 OOO의 조합원들에 관한 투자유치를 전담하여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n 등의 강압에 휘둘려 위 각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분 및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청구인이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이익을 포기하였다.OOO을 탈퇴하거나 이에 잔존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자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권리를 상당 부분 잃게 된 청구인의 신세를 동정하게 되었고, 나아가 조합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며 수고했던 청구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OOO을 탈퇴하거나 이에 잔존하고 있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2023년 5월경부터, OOO에는 여전히 처리하여야 할 조합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산업무, 세금 등의 납부 업무, 탈퇴한 조합원들의 지분환급에 따른 금원반환 등의 계산업무 등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인의 노무출자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사) 청구인으로서도 확실한 문서를 작성 받아야 향후 OOO의 기존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유 5그러나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합의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2023년 10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조합해산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노무출자를 인정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의 OOO 탈퇴에 대한 계산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에게 법률적·사실적으로 쟁점주식 관련 권리 등이 귀속되었던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쟁점주식 관련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청구인의 것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없다.조합해산확인서에 따르면 ① OOO의 잔존조합원 전원을 포함한, 기존 조합원들은 2023년 5월경부터 논의하다가 2023년 10월 말일 OOO의 잔존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확정하였다는 사실, ② OOO에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총 OOO원의 대출금이 존재하였고, 위 대출금과 잔여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조합 또는 조합의 특수관계인이 수 차례의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사실, ③ 위 확인서 제출일을 기점으로, 잔존조합원으로서 합유하고 있는 부채를 포함한 조합의 모든 재산과 탈퇴한 조합원들의 OOO 탈퇴에 대한 계산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는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확정적으로 조합의 차입 및 대출업무, 조합관리 및 노무출자를 한 잔존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조합해산동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귀속(이전)이 됨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면, 2023년 5월경부터 논의되다가 2023년 10월 말일경, 청구인이 OOO을 탈퇴한 조합원들의 탈퇴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관한 권리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관련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2)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조심 2018서4807, 2019.12.9.).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O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OOO의 차입금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유 6어떠한 주식을 취득 함에 있어, 그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있다면, 특별한 합의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주식의 소유권은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일단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이다.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자는 바로 OOO(곧, OOO의 조합원들)이므로,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하고도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고(대법원 2021.7.8. 선고 2021다209225 판결 외 다수), 명의신탁 내지 위임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와 수탁자 내지 수임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 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6.11.29 선고 2005나107819 판결).이 건에서 청구인과 기존 OOO의 조합원들 그 누구와도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명의신탁 내지 위임을 하는 신탁자 내지 위임자의 범위, 신탁 내지 위임일시, 신탁 내지 위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도 전혀 없다. 쟁점주식과 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에 관한 약정과 확인은 조합해산확인서 외에는 없는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하여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차명주식을 보유하여 이익을 보려는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다. 쟁점주식에 관하여 누가 실질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의 차명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쟁점주식은 OOO 소유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OOO이 그 주주로서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였을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의결권 등)을 행사한 사실 등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차명주식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경우, 공시의무를 회피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하거나, 보호예수의무를 회피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즉각적으로 처분하거나, 주식매매 관련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는 등의 행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나, 청구인은 도리어 OOO을 최대주주인 a의 특별관계자로 묶어 공시하였고, 쟁점주식에 보호예수의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은 8개월 내지 12개월이 지나서야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OOO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의무를 전부 성실히 이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에게는 차명주식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행태를 보인 바가 전혀 없다.(다)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의 청구인에 대한 귀속은 2023년 5월경부터 논의되다가 조합해산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인 2023년 10월 말일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합유재산 중 조합재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06조가 우선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