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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5819 예규·판례 판례 2026-01-15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요지(1심 판결과 같음)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함.

판결내용사 건 2025누102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10799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390,250원 중 36,442,5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경과광주지방법원-2024-구합-10799, 광주고등법원-2025-누-10201, 대법원-2026-두-3027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주제어상속취득; 취득가액;환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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