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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293375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5-12-05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이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기준-2024-법규재산-0111

요지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회신내용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판경과기준-2024-법규재산-0111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주제어초과배당

상세내용1. 사실관계 ○ ’17년~’20년 甲 법인의 사주(98.56% 지분)는 본인의 지급받을 배당 금액을 포기하고 사주의 자녀(0.36% 지분)가 자신(사주의 자녀)의 지 분율에 비하여 높은 배당을 받음 ○ ’17년~’20년 초과배당 내역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배당금액 3,999 3,999 3,999 3,999 15,996 균등배당액 15 15 15 15 60 초과배당액 3,984 3,984 3,984 3,984 15,936 ※ 연도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작으며 16년 이전 합산대상 증여재산은 없음 2. 질의내용 ○ 기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어 상증법§41의2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 10년 이내에 재차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기존 초과배당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과 합산하는지 여부 ※ 20.12.31. 이전 배당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및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 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1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 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2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 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 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 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세내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 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 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 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 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 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 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3.22. 시행규칙 제104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상세내용 4초과배당금액 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8.03.19. 시행규칙 제65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상세내용 5초과배당금액 율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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