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8.1.5. 설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의 자격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 등을 하면서 소속 산후도우미를 각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비과세로 보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또한, 청구법인 OOO 산후도우미(이하 “OOO 산후도우미”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9.8.6. 설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쟁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의 자격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를 하면서, 소속 산후도우미를 각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영위하는 영리(면세)법인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총 수입금액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법인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4.9.27.부터 2025.1.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나-1. OOO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총 수입금액 2018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포함), 2019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포함)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산후관리사 인건비[보건복지부 지원금(바우처 금액)의 75%] 등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25.3.10. OOO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5. 3.11.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년~2020년 귀속 합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참조).나-2. 또한, OOO 산후도우미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총 수입금액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 등[보유승용차OOO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보아, 2025.3.10. OOO 산후도우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경정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산모 본인부담금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5.3.11.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년~2023년 귀속 합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참조).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아래 참조)하여 2025.3.31.
이유 2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다-1. OOO의 경우 총 수입금액 중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 실제 지출한 부외경비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다-2. OOO 산후도우미의 경우 경정한 총 수입금액 중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인정이자 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을 손금불산입한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업무무관비용”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 상당액은 각사업연도말 보유하는 예금잔액(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의 증가분(OOO원)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라. 이후, 처분청은 2026.3.27. OOO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와, OOO 산후도우미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정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각각 취소하였고, OOO과 OOO 산후도우미는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취하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3청구법인들 주장(1) 쟁점①과 관련하여OOO의 쟁점부외경비 대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에 따라 실제 지출이 확인되고, 그 중 접대비 지출액은 월 200명 상당(사업소득지급대장을 통해 확인)의 산후관리사들에 대한 경조사 비용 등으로 업계 관행상 또는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2) 쟁점②와 관련하여OOO 산후도우미의 대표자 a은 쟁점사업 제공기관(산후도우미 파견업 협회) 부회장 직책을 맡아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에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출근 시에는 보유승용차에 주유 후 출발하여 주유 증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유승용차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산인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모두 공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3) 쟁점③과 관련하여OOO 산후도우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일부는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OOO 산후도우미는 쟁점사업 제공기관으로 관리·운영을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등을 하였고, 2021년경 정부지원금의 미지급된 미수금을 OOO 산후도우미와 OOO의 법인계좌(대구 504-10-******-1, 504-10-******-8 등)를 혼용하여 수령하는 과정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일부 매출금액(정부지원금 등)이 OOO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OOO 산후도우미 계좌로 약 OOO원을 이체하였던 것인바, 이는 당초 OOO 산후도우미의 매출액 일부분이고, OOO의 보유자금을 이체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사외에 유출되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대표자 a이 회계·세법과 관련한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장부처리 및 계좌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회계법인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업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상황 등으로 보여졌으나, 이러한 사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OOO 산후도우미가 법인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 ·탈루하려는 의도 등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각 사업연도말 예금잔액 증가액 상당액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나.
이유 4처분청 의견(1) 쟁점①과 관련하여OOO은 처분청이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외경비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을 통해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의 지출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이 건 조사 종결 후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 건강보험료 등 합계금액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a의 확인서를 받고 이를 손금산입한 반면에,OOO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 관련 판매관리비 계정별 원장상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 계정 중 산후관리사들의 경조사 지출내역도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사용된 비용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쟁점②와 관련하여OOO 산후도우미는 처분청이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OOO 산후도우미 대표자 a은 이 건 조사 당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지역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월 1~2회 정도 대구광역시 소재 OOO 산후도우미 사무실에 출근할 때 보유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여비교통비 계정상 매월 대표자 a에게 철도이용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계상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이유가 대표자 a이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으로 내려올 때 기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유승용차는 쟁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OOO 산후도우미의 심판청구서상에 “대표자 a은 산후도우미 파견업 협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아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에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듯이, 보유승용차는 OOO 산후도우미의 업무와 무관한 대표자 a의 개인 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대표자 a은 이 건 조사 당시 보유승용차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승용차의 운행일지 없음)를 작성한 반면, 이와 달리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따라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쟁점③과 관련하여OOO 산후도우미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각사업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OOO 산후도우미 대표자 a이 OOO 산후도우미 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021년에 OOO원 및 2023년에 OOO원이고, 그 중 2023년 입금액 중에서 OOO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기타 불명의 가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OOO이 OOO 산후도우미에게 입금한 금액합계는 약 OOO원인데, 그 입금액 중에서 OOO원은 대표자 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2021.9.12.
이유 5이후 입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따라서,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법인에 유보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OOO의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② OOO 산후도우미의 보유승용차가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③ OOO 산후도우미의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각사업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 증가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고유번호증 등에 따르면, OOO(a 단독대표)은 2018. 1.5. 설립된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에 따르면, OOO 산후도우미(a 단독대표)는 2019.8.6. 설립된 후, 고용알선업(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쟁점사업 안내책자(48쪽, 2021년∼2023년)를 보면,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기준가격을책정하고 제공기관은 기준가격 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며, 정부보조금은 기준가격의 대략 50~70% 범위에서 지원되고, 기준가격 75% 이상을 산후관리사에 지급하며, 제공기관은 서비스가격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용(표준서비스, 부가서비스, 아래 참조), 회계관리, 제공기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쟁점사업 안내책자상 서비스내용(일부 발췌)>(2) OOO은 아래 <표1>와 같이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내역을, OOO 산후도우미는 아래 <표2>과 같이 보유승용차 관련 비용내역을 각각 제시하면서 법인세 결(경)정 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표1> 쟁점부외경비 내역(단위 : 원)<표2> 보유승용차 관련 비용 내역(단위 : 원)(3) OOO 산후도우미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일부는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산후도우미의 바우처시스템 청구내역 및 각사업연도말 예금잔액(아래 <표3-1>~<표3-3> 참조)을 제시하였다.<표3-1> OOO 산후도우미 바우처시스템 청구내역(2021년)(단위 : 원)<표3-2> OOO의 연도말 예금잔액 내역(단위 : 원)<표3-3> OOO 산후도우미의 연도말 예금잔액 내역(단위 : 원)(4)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이 제시한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비용(아래 <표4> 참조)에 대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였고, 쟁점부외비용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되어 법인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OOO의 쟁점부외경비(일부)에 대한 손금 추인 내역(단위 : 원)(5) 쟁점②와 관련하여 이 건 조사 당시 대표자 a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대표자 a은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6) 쟁점③과 관련하여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표자 a이 OOO 산후도우미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021년 합계 OOO원
이유 6및 2023년 합계 OOO원이고, 그 중 2023년 입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OOO원, 기타 불명의 가수금으로 OOO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OOO이 OOO 산후도우미에게 입금한 금액합계는 약 OOO원으로 그 입금액 중 OOO원은 대표자 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2021.9.12. 이후분은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이 건 법인세 결정 시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OOO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 관련 판매관리비 계정별 원장상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접대비 계정 중 산후관리사들의 경조사 지출내역도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사용된 비용만 계상되어 있는 점, OOO은 동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산후도우미는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