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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4000007797 국세청 국세청 안내자료 2026-08-1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세목
국세기본법
주의도
확인필요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신고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 - 신고대상:다음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거부금액 |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100만원(신고일 기준),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신고대상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 신고대상: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신고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 *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거래증명이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하나 거래증명 미첨부 시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미발급 신고포상금

미발급 신고포상금 과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5만원 이하 |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25만원 초과 | 25만원 * 동일인 연간한도 100만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 * 를 통해 제출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손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정한 별지1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 (발급거부 등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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