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전송기한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파일 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성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 완료 -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발급기한 및 전송기한- 발급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 확인할 쟁점
- 부가가치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송기한
- 적용 전 확인
-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성격
-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