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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0919884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4-08-22

2018.2.13. 이후의 쟁점용역 공급분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전신인 ㅇㅇㅇ는 2015.ㅇ.ㅇ. 외국환업무 관련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용역은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간 결제대금의 지급.추심 및 수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분 중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청구법인의 전신인 ㅇㅇㅇ는 2015.ㅇ.ㅇ. 외국환업무 관련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용역은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간 결제대금의 지급.추심 및 수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분 중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구로세무서장이 2022.7.14., 2023.11.11., 2023.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1> 참조)의 부과처분은,1. 2018.2.13. 이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국외소비자가 국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로서,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대금지급 등을 거친 것에 한정한다)의 공급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관련 가산세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하고,2. 2018.2.13. 이전 용역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0.3.9.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업(Payment Gateway, 이하 “PG”라 한다)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사업자로,주로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국외소비자가 국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PG서비스(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그림1> 쟁점용역의 거래구조나. 처분청은 2022.5.24.부터 2022.10.31.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의 영세율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에서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내역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7. 및 2023.4.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한다.(가)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만약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된 역무가 모두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지 여부를 따져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수행된 장소를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0.6.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참조),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에 대해 기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행위를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결론 내렸다(대법원 2006.6.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이하 “SWIFT판결”이라 한다).위 판결에서는 외국법인인 A(A,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은행인 원고들에게 SWIFT 통신망(국제결제 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해외은행과의 자금결제, 금융거래, 신용장 개설 등의 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장소가 다투어졌는데, SWIFT판결은 “SWIFT 통신망을 이용하는 원고들로서는 위 용역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SWIFT가 표준화한 메시지 양식에 따라 입력한 외환거래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인데, 이러한 SWIFT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들의 국내 점포이므로, 이 사건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고 판결하였다. 전자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제공의 특성상, 전자적 수단이 설치되면 용역의 제공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전자적 수단의 설치 이후 뚜렷한 행위를 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장소 판단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메시지 ‘전송행위’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나)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1)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2.7.28.

이유 2선고 2019두35282 판결)은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가 OOO카드가 운영하는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자사의 신용카드를 국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분담금은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역무의 제공 장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수행된 부분에 따른다는 기존의 법리를 따르면서 역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력행위의 장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구체적으로 위 판결은, 용역의 주된 내용은 참가인(OOO카드)의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인이 원고(국내 신용카드 사업자)의 국내사업장에 설치한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고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및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는 것이다.<표2> OOO카드 판결과 쟁점용역의 비교 구 분 OOO카드 판결 쟁점용역 용역 공급자 소재지 국외 (OOO카드) 국내 (청구법인) 용역 수령자 소재지 국내 (국내 카드사) 국외 (국외가맹점) 거래구조 OOO카드가 국내 카드사에 설치한 시스템으로 결제 정보 전달 국외가맹점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B 통해 결제 정보 전달 용역 공급장소 판단 국내(용역 수령자 소재지) 국외(용역 수령자 소재지) (다)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크게 ‘신규가맹’과 ‘결제대행’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먼저 ‘신규가맹’ 과정을 살펴보면, 국외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OOO)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청구법인을 통한 결제대행을 위하여 자사의 웹사이트(쇼핑몰 등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곳)에 결제 연동을 한다. 즉, 가맹점의 웹사이트에 청구법인이 제공한 OOO(이하 “B”라 한다)를 스스로 설치하여 가맹점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입력한 결제정보가 청구법인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외의 가맹점은 청구법인의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B 안내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서를 다운로드받아 이에 따라 직접 자사 웹사이트에 B 연동작업을 국외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2) 청구법인의 PG시스템과 가맹점 웹사이트가 연동하도록 청구법인이 B를 개발하였으므로, 국외가맹점이 기술적인 문의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응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직접적으로 B를 연동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국외가맹점이 수행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술문의 응대를 하더라도 국외가맹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지는 않는다. 국외가맹점이 결제연동을 완료하면 청구법인은 결제대행 용역에 관한 사항을 청구법인 웹사이트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운영계정을 국외가맹점에게 발급하고, 쟁점용역의 계약서를 신규 가맹점과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다.3) ‘결제대행’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국외가맹점의 웹사이트에 방문한 국외소비자는 해외발급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품 구매 결정에 따라 물품의 종류, 수량, 배송주소 등을 확정하는 내용과 함께 결제방법에 대해 선택하는데, 소비자가 결제방법을 확정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카드번호, 만료일, CVC, 성명 등의 정보를 기입하여 결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유 3이후 결제승인 프로세스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진행되고, 결제페이지 화면을 통한 소비자의 카드정보 및 결제금액을 포함한 결제정보를 청구법인의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게 전송하여, 결제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외가맹점 웹사이트에 연동된 청구법인의 B 기능이다.(라) 위와 같은 쟁점용역의 제공과정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 및 역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1) 쟁점용역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에 개발자 등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PG 시스템을 개발 및 유지 보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결제정보 입력과 전송, 결제 당사자 및 결제수단은 모두 국외에서 해행해지거나 국외에 있다.국외가맹점은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결제금액에 연동하여 PG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결제시스템, B를 개발하거나 이를 국외가맹점에게 연동하는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결제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수취할 수수료는 없다. 쟁점용역의 부가가치는 국외가맹점이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수수료 정산방식에서 이러한 점이 잘 반영된다. 따라서 국외가맹점 결제대행 업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국외소비자가 국외 가맹점의 웹사이트에서 결제창을 실행하여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며, 결제정보를 국외 금융회사에 대해 거래승인 요청을 하도록 전송하는 것이다.2) OOO판결에서는 해외은행 간 자금결제 등 거래 메시지 전송용역의 공급장소에 있어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진 국내점포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았다. PG는 말 그대로 결제(payment)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이 결제행위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쟁점용역 또한 본질적으로는 결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송하여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가 은행 간이 아니라는 점만 OOO용역과의 주요한 차이다. 따라서 국외소비자로부터 국외가맹점 웹사이트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B를 통해 국외에서 결제정보를 입력받는 것은 OOO판결에서의 메시지 전송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다.3) 또한, 국외가맹점이 수행하는 청구법인 B의 웹사이트 연동 작업 및 B가 웹사이트상 정상 작동하여 소비자의 결제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행위는 OOO카드 판결에서 대법원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판단에 있어 고려한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및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는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음이 명확하다.(2) 처분청의 의견처럼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결제 및 정산이라면,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가) 2015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 중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 대가의 정산 업무)를 등록할 수 있다.

이유 4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신인 ㈜C는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년 7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의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였다.1) 2017년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서 기타전문외국환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 중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 대가의 정산 업무)를 등록할 수 있고, 부칙에 따르면 종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2) 청구법인의 전신인 ㈜C는 2015년 7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였으므로,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 사명을 ㈜C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타외국환업무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결제서비스와 함께 다국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와 관련된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제 및 정산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에 해당하며, 특히 결제대금 송금과 같은 외국환 지급과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쟁점용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쟁점용역은 외국환 업무용역으로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1) 2018.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641호)됨에 따라 시행일인 2018.2.13. 이후 용역의 공급분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취지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반영하고 유사용역 간 과세형평을 감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개정 전 금융회사(은행)의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업무 등)에 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업무 등)에 대해서도 유사용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면세로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2)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2018.2.13. 이후 공급하는 외국환업무 중 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의 해석을 확인한 바 있다(법령해석부가-1220, 2018.5.23).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소액해외송금업무 용역),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쟁점용역 등)}를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외국환거래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타당한 해석이고,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르면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청구법인의 2018.2.13.

이유 5이후 쟁점용역 공급분)는 면세용역에 해당한다.(3)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를 조세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본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상 제재이나(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헌법재판소 2005.10.27. 선고 2004헌가21 결정 등), 만약 납세자의 세무처리가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견해에 배치된다는 ‘결과’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가산세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1) 따라서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은 “적어도 조세의 형태로 가해지는 제재에 상응하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2) 즉,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에 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3)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해왔다(조심 2016서2897, 2016.11.21., 조심 2015서5597, 2016.3.16. 등 다수).(나) 청구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1) 청구법인은 2010년 외국인 결제 전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개시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가맹점에 대해 해외카드 결제대행을 전문으로 해 오면서 업계 관행에 따라 국외가맹점과 국외소비자 간 결제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국외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로 신고하여 왔다. 이 건 처분 이전에는 처분청을 포함한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수감한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당시 과세관청에 대해 국외가맹점 결제대행수수료 매출의 발생경위, 배경, 자금의 흐름 및 영세율 적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유 6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처분이 있기 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납세의무가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과세관청은 쟁점용역과 같은 국외가맹점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에 관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확실한 견해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건 처분 이전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사전 2018 법령해석부가-699, 2018.11.8., 서면 2021 법령해석부가-3720, 2021.6.22.)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은 없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신설(2018.2.13.) 이후 기간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ㆍ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예규(서면 2022 법규부가-5177, 2023.9.19.)의 입장도 확인된다.3)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결제대행업체가 일본결제중개업체와 국내결제대행업체 사이에서 결제대행 및 매입서비스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해 왔고,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같은 국외 가맹점 및 국외 소비자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이 외화획득 영세율, 국외 용역의 공급 영세율,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면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한 면세 모두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세법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은 이 건 거래와 유사한 국가 간 결제대행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도 생성하였다. 조세심판원 역시 이러한 세법해석의 의의(疑意)를 인정하여 유사 사건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하여 이를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및 추가항변은 <별지2> 기재와 같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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