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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5361 예규·판례 판례 2025-04-15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함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4-두-66556

요지(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한 부분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한 부분은 적법함

판결내용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66,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292, 대법원-2024-두-66556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주제어일괄양도;기준시가안분

상세내용사건 대법원 2024두66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전주)2024누292 판결 판결선고 2025. 4.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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