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부가-1099
요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내용사업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급한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부가-1099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45조
주제어대손
상세내용1. 사실관계 ○ ㈜** (이하 “신청법인”)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A (이하 “A”)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금 3억3천만원 (VAT포함) 에 대하여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을 지급함 ○ 이후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A로부터 계약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A로부터 계약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을 돌려받지 못함 2. 질의요지 ○ 계약의 해지에 따라 돌려받아야 하는 계약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 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 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 금액”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