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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19731 예규·판례 판례 2026-05-13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세목
상속·증여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3699

요지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5-구합-3699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

주제어의제배당, 실질과세

상세내용사 건 2025구합3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5. 1. 3.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8. 11. 10. 아내인 ccc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x,xxx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나. 원고의 아내인 ccc는 2018. 12.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 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산액 xxx,xxx,xxx원을 더한 다음, 배 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주당 xx,xxx원에 자기주 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 9. 20. 원고의 아내인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xxx,xxx,xxx원(= x,xxx주 × xx,xxx원/주)에 양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식 소각’이라 한다), 양도대금 xxx,xxx,xxx원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아내인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19. 11. 1.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600,0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원을 신고ㆍ납부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 소각 전후로 아내인 ccc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거래를 거쳤다고 보아, 2025. 1. 3.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세내용 2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는 모두 적법하고 독립적인 거래이고, 원고와 아내인 ccc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을 각 각 소진하여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 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 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 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 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는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 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 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이 사건 현금의 증여 없이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였다면 그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고와 아내인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승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식 소각에 관하여 의제배 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관하여는 각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증여 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에 이르는 일 련의 거래는 불과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원고와 아내인 ccc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의 이 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이 달라지지도 않았다. 다) 특히 원고의 아내인 ccc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직접 받는 대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원고 또한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원고라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이 사건 주식 소각, 이 사건 현금의 증여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여 ‘원고가 자신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뒤 주식소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4.

상세내용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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