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법인-0019
요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
회신내용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법인-0019
관련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주제어사전답변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x.x.xx. 미국법인 y법인에게 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A법인의 발행주식 0,00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쟁점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뉴욕주 법」으로 합의하였는데, 「 뉴욕주 법 」 Civil Practice Law & Rules(이하, ‘CPLR’) 제213조는 계약에 관한 소송의 소멸시효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법인은 2018년 뉴욕법원에 청구를 마지막으로 「뉴욕주 법」에 근거한 법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후술할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에 완성되었음 - y법인은 인도법인인 Y법인의 미국 자회사이며, Y법인은 y법인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 ○ 신청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A주식 총 0,000,000주 중에서 제3자인 Escrow Agent에 예치한 0,000,000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y법인에 인도하였고, EPA 금액을 제외한 주식양수도 대금을 지급받았음 ○ 신청법인은 A법인의 2010년 회계감사에 따른 EBITDA를 0,000,000$로 하여 EPA를 산정하였으나, - y법인은 EBITDA를 달리 산정함으로써 신청법인과 이견이 발생하게 되었음 ○ 2012.x.x. 신청법인은 동 사안을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중재법원(이하 ‘ICC’) 중재에 회부하였는데 - 2014.9.24. ICC는 y법인 및 Y법인에게 「신청법인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최종 중재판정을 하였고 - 이에 신청법인은 ICC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2014사업연도에 손해배상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2023년말 기준 회사가 계상한 손해배상채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약 000억원으로, 외화환산 및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고려한 세무상 장부가액은 약 000억원임 ○ y법인과 Y법인은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신청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청구하였으며 - 2015.x.x. 뉴욕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였으나, y법인은 자산이 없었기에 신청법인은 2016.x.x. 약 .억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으며, 2016.x.x. y법인은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되었음 ○ 이후, 2018.x.x. 신청법인은 뉴욕법원에 추가적인 집행절차 청구를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능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 신청일 현재 Y법인의 2023 사업연도 Annual Report에 따르면 y법인은 자본잠식상태이며,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신청법인은 y법인으로부터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 y법인의 모회사이자 보증인인 Y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7.x.x. Y법인의 소재지인 인도법원에 국제중재판정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법원에서의 승인절차는 2022년 마지막 청문 이후 중지된 상황임 2.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상세내용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국제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사법 제45조 【당사자 자치】 * 제6장【채권】제2절【준거법】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 국제사법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 국제사법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상세내용 3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