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변리사인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됨
문서번호대전고등법원-2025-누-554
요지(1심 판결과 같음)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변리사인 원고가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에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59개 기관에서 365건의 자문용역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활동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640, 대전고등법원-2025-누-554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주제어기타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5누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7.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9. 4. 경정·고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및 약어 포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볼 수는 없는 점” 다음에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형식적인 명칭이 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