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확정'의 개념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4335
요지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재판경과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029, 대구고등법원-2024-누-12888, 대법원-2025-두-34335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주제어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상세내용사 건 2025두34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항소인) 김OO 피 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6. 27. 선고 2024누128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