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판결)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3218
요지이 사건 화해금 중 이 사건 소득을 포함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민사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770,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대법원-2025-두-33218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주제어지연손해금 기타소득 해당여부, 기타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5두332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6. 5.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4누10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