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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1000608035 예규·판례 판례 2025-05-01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대법원-2025-두-31168

요지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판결내용상세내용 참조

재판경과조심-2019-소-03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74, 서울고등법원-2020-누-59293, 대법원-2025-두-31168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

주제어해외카드이용 수수료, 해외결제 시스템, 용역제공 장소, 대리납부, 은행업, 면세

상세내용사 건 2025 두 3116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은행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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