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①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임② AAA의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임 ③ 샌드박스 계약 당시부터 AAA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AAA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 및 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④ 청구인2의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쟁점출판물수입은 AAA의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특법령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특법 제143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④-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보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청구법인의 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AAA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2.11.1.) 이전(22.4.24.)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AAA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58억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⑥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및 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요지① 청구인1사업장은 AAA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쟁점영상물수입 및 쟁점출판물수입)을 샌드박스로부터 정산받아 온 사업자로,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과 관련한 권리를 청구인1 및 청구인2가 AAA라는 상표로 공동출원하였고, 출판물 및 유튜브 채널 표시 또한 AAA로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권리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임② AAA의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2021.7.4. 청구법인과 지식재산권 사용계약을 하면서 제4조에서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기로 정하였으며, 위 계약 이후에 쟁점출판물수입을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바, 청구인1 및 청구인2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출판물수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임 ③ 샌드박스 계약 당시부터 AAA는 공동창작물로 보았고, 샌드박드 계약 해지 이후에도 AAA 활동에 따른 쟁점영상물 및 쟁점출판물의 제작 과정에서 청구인1 및 청구인2의 역할이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음 ④ 청구인2의 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쟁점출판물수입은 AAA의 활동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보이는데, 이는 정보통신업이라기보다는 조특법령에 따른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무형재산 임대업)으로 보이고, 쟁점영상물수입과 쟁점출판물수입은 구분경리할 수 있어 보이는바, 조특법 제143조 및 「소득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④-1 청구인들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영상물수입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 하는 정보통신업으로 보았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출판물수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다시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 등만으로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청구법인의 2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청구인1은 청구인2와 함께 AAA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양수도(22.11.1.) 이전(22.4.24.)부터 청구인2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1사업장을 양도하면서 AAA 활동으로 보유한 사업용자산인 현금(58억원)을 제외하여 영업권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1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⑥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기간연장통지서 및 조사범위 통지서 수령, 확인서에 청구인들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세무조사에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경우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하자가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
주문마포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2022년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표2> 참조)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청구인 a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주식회사 A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 b(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청구인 a(이하 “청구인2”라 한다)은 2017년 하반기부터 ‘OOO’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2018년 6월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B로부터 ① 유튜브 영상물에서 발생하는 수입(이하 “쟁점영상물” 또는 “쟁점영상물수입”이라 한다)과 ② 출판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캐릭터 사용료(이하 “쟁점출판물” 또는 “쟁점출판물수입”이라 하고, 쟁점영상물과 함께 “쟁점권리”라 하며, 쟁점영상물수입과 함께 “쟁점수입”이라 한다)를 분배(수수료 차감 후 각 50%)받았으며,2020년 5월 B와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2는 2020.9.2.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0.12.31. 청구인2의 개인사업장인 ‘OOO’를 폐업하였다.나. 청구인1은 청구인2가 B와 계약을 해지(2020년 5월)한 이후 B로부터 쟁점수입을 모두 지급받다가, 2021년 7월 청구인2와 함께 청구법인(청구인1·2와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출판물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영상물수입을 청구인1의 수입으로 신고하였고,2022.10.31. 청구인1의 개인사업장인 ‘A(이하 “청구인1사업장”이라 한다)’를 폐업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OOO원에 포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양수도”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OOO 청구인2와 혼인한 후 2022.12.23.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다. 처분청은 2024.4.4.부터 2024.6.13.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① 쟁점양수도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고,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출판물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였으며, ③ ‘청구인1과 청구인2가 B 계약해지 이후에 청구인1이 전부 수령한 쟁점수입’을 청구인2와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쟁점수입 중 50%는 청구인2가 청구인2의 사업소득을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④ 쟁점출판물수입은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가 적용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였으며, ⑤ 청구법인이 청구인1에게 영업권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아래 <표1> 참조),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1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20.12.31., 2021.12.31.,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청구인2에게 2019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세무조사 내용(단위 : 백만원)○○○<표2>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고지내역(단위 : 원)○○○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청구인1) 및 2024.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인들 주장(1) (쟁점①) 청구인1은 청구법인에게 청구인1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 판결), 「소득세법」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저가 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991731 판결).(나) 청구인1은 2022.11.1. 청구법인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1사업장의 전부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실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1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수취한 금액을 기타소득(실질적인 영업권의 양도로 처리)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2) (쟁점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보유한 캐릭터 관련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6.15.
이유 3선고 99두1731 판결), 처분청은 이 건 무체재산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B 비율(5:5)로 평가하였으나, B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는 업체로서 수익의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광고대행사에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은 B와 다른 비용구조(인건비, 임대료, 제작·마케팅비, 상표관리비, 법률자문료, 인사관리)를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다.(나) 또한 B와 청구인1, 청구인2 간의 계약은 유튜브 수익의 경우만을 정산하여 청구인1과 청구인2가 각각 50%씩 나누었는바, 둘 사이에 어떤 제3자 가격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 통과하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B와의 계약 이후 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각 50%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다) 청구법인은 대여받은 무체재산권(IP)을 단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삽입하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상품화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외부 팬사인회 행사관리도 진행하고 있어 창작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체재산권을 대여하는 행위와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받아 사업화하는 행위는 그 거래의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시가로 보아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 처분청은, 청구인1의 경우 2022.11.1. 청구법인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청구인1의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도 포괄양수도 이전 과세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순적으로 소급하여 청구인2가 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하였다.(마) 청구법인의 수익이 광고수익인지 저작권 대여수입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회사는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저작권 등록은 없었던 것으로 OOO 약관에도 광고수익을 쉐어(공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영상제작사가 실연자로부터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7.6.10. 선고 96도2856 판결), 실질적으로 권리 양도 이후의 수익은 청구법인이 올린 영상으로서 그 수익은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사) 따라서 이 건 무체재산권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불합리하고, B와의 계약 이후 분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1과 청구인2에게 각 50%의 비율을 적용한 점, 창작자가 청구법인에게 무체재산권을 대여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받아 사업화하는 행위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1의 무체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2.11.1.자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하여 청구인1에게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소급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아) 설령 그러함에도 청구인2는 2018.8.1.부터 청구인2가 운영하던 사업의 전부를 2020.9.2.
이유 4청구법인에 포괄양도하였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이후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서 발생된 모든 수익을 청구법인 명의로 실제 인식하고 있었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3) (쟁점③) 처분청이 청구인1과 청구인2를 공동사업자(1거주자)로 보아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청구인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1과 청구인2가 함께 출연하는 유튜브 ‘OOO’는 별도의 수익과 계산을 수행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주된 기획과 촬영은 청구인1이 담당하였고, 청구인2는 보조출연에 해당한 것으로 B에 소속되기 전인 2018년에도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청구인1이 수익한바, 이는 2020.6.28. B와 파트너쉽 계약을 해제한 이후 해당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분야는 청구인1이, 캐릭터 라인센스업 분야는 청구인2가 실제 운영하였다. 유튜브의 경우 각각의 크리에이터들과 개별출연계약이나 계정계약을 맺지 않으며, 같이 출연한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상호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나) 「소득세법」제43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4항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법원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제703조 제2항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 「소득세법」제43조에서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통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거나 분배되었을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동사업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 징표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소득금액의 분배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7.6.
이유 5선고 2011구합43515 판결).(라) 또한, 처분청의 과세처분대로라면 청구인1이 쟁점수입을 전부 인식한 것이 되어 ‘거짓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쟁점수입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인 청구인1의 소득’으로 보아야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 규정의 내용대로 청구인1이 쟁점수입 모두를 인식한 것이므로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마) 청구인1과 청구인2는 ‘OOO’ 유튜브 출연 시 ① 「민법」제703조 제2항에 의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서로 약정한 바 없고, 개별적인 각 출자를 한 바도 없음에 따라 「소득세법」제87조 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분배약정을 체결한 바 없어 소득금액을 분배한 바도 없고, ③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이 전혀 없으며,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도 없었고, B와의 계약기간(2018.6.18.~2020.4.17.)에 한하여 수입의 50%씩 각 수령하였을 뿐, 유튜브 개설자는 청구인1로 모든 수익을 청구인1이 인식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2에게 아무런 분여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구체적 입증 없이 세무조사시 청구인2에게 요청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1과 청구인2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지분 비율을 임의로 각각 50%로 단정하여 ‘청구인2에게 종합소득세’를, ‘청구인1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4) (쟁점④)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1 및 청구인2에게 공제받은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인데, 세무조사 당시 통계청장은 청구인들의 업종에 대한 질의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목적으로 생산단위(기업체 단위, 사업체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단일 사업체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 크기가 큰)에 따라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나) 청구인1과 청구인2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을 통해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에 해당하므로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분류 J.
이유 6정보통신업)’인 창업중소기업 업종요건에 부합하여 세액감면대상이다.(다) 또한 통계청은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실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2203 시각디자인업(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청구인들의 산업활동은 캐릭터 디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저작권과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은 이러한 캐릭터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 이 건 처분에서 본 ‘무형자산임대업’은 광업권, 조광권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에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라) 통계청에서 2019년부터 고시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KSIC 10차)에 따르면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을 시각디자인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의를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라이선스(사용허가)를 받는 사업체(캐릭터 디자인)로 명시’하고 있다.(마) 청구인들은 캐릭터 라이선스업의 일환으로 ‘OOO’ 등 카카오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업종은 ‘무형자산임대업’이 아닌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대분류 J. 정보통신업)’ 또는 부수적으로 ‘72203 시각디자인업(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바) (쟁점④-1) 청구인1은 서인천세무서장이 2021.2.24. 감사지적에 따라 부과한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부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위 부과세액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출판물에 대한 업종을 무형자산 임대업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이 건 처분을 한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1)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이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