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AAA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용역대금을 수령한 AAA은 용역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에 지급한 금액 상당 부분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청구인이 AAA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용역대금을 수령한 AAA은 용역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에 지급한 금액 상당 부분이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6.1. 건설업 및 가구설치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건설사에서 가구설치를 도급받아 신축아파트에 붙박이장 등 가구를 설치하고 수취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나. 청구인은 청구외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다. 경산세무서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의 사업장이 아들 C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도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한 정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B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5.11.18.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신축아파트 가구설치를 도급받아 C과 함께 설치하고 C의 모친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C이 일한 부외 인건비로서 사업소득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2) 청구인의 사업인 가구설치업은 1인이 할 수 없는 업종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계상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C의 모친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C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이 2020년 68.8%, 2021년 68.6%, 2022년 78.1%가 되어 비정상적인 소득이 된다.(3) 청구인이 C의 모친에게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C의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므로 양자의 차이인 OOO원은 정당한 사업소득의 지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래 <표2>와 같이 정당한 사업소득의 지급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과 B의 대금 수수내역○○○나. 처분청 의견(1) 경산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용역대금을 B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B의 가족 또는 청구인의 가족 등을 통해 다시 해당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대금의 반환에 대해 C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채무의 변제라면 가족의 계좌로 우회하여 변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C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2) 청구인은 <표2>와 같이 B에게 지급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의 차액인 OOO원에 대해 정당한 사업소득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과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표3> 처분청의 청구인과 B의 대금 수수내역 조사 결과○○○(3) 청구인은 가구설치업은 1인이 할 수 없는 업종이므로 C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이유 2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2)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3)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6. 종업원의 급여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다.
이유 3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구설치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사업자등록번호 :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D’[사업자등록번호 : OOO, 대표자 : B(50년생)]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20년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2) 경산세무서장은 매입처 B(D)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이 고령에 해당하고 배우자인 E을 간호하고 있어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붙박이장 등 가구설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B의 아들 C이 B의 명의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이 B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반환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 포함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거래로 취소하고 각 세무서로 자료파생 및 실운영자인 C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다.<표4> B의 가공세금계산서 내역○○○(3) 처분청은 B 계좌의 자금흐름내역을 추적하여 B 거래처의 대금지급·반환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인하였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B·C이 F에게 반환한 금액 OOO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제출하였다.(4) C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C은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G’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체납 문제 등으로 폐업하였다. C은 청구인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채무의 입증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좌이체내역 외 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다.(5) 청구인은 C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2020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대화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 제출자료>○○○(6) 청구인의 당초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5>와 같다.<표5> 청구인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받은 신축아파트 가구설치를 위해 C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C의 모친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C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는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용역대금을 수령한 B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금액도 상당부분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B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
이유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