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채권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731
요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까지 대여금채권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채권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340, 서울고등법원-2025-누-7731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주제어소송, 이자소득
상세내용사 건 2025누7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162,810원(가산세 4,984,033원 포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 제1, 2항과 같다(제1심 변론결과 및 항소이유 등을 고려하여 선해하였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1.과 같은 달 28. 주식회사 A(대표이사 최○○,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5억 원과 2억 원을 각 대여하는 내용의 출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출자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1) 2020. 7. 21. 자 출자계약 ○ 출자금: 5억 원, 출자기간: 2020. 7. 21.부터 2021. 1. 20.까지 ○ 배당금: 출자기간 동안 출자금의 월 5%(2,500만 원), 배당금 지급일시: 매월 20일 ○ 출자금 반환: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5일 이내 2) 2020. 7. 28. 자 출자계약 ○ 출자금: 2억 원, 출자기간: 2020. 7. 30.부터 2021. 1. 29.까지 ○ 배당금: 출자기간 동안 출자금의 월 5%(1,000만 원), 배당금 지급일시: 매월 30일 ○ 출자금 반환: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5일 이내 나. 원고는 2020. 8. 20.부터 2020. 12. 19.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세무서장은 2021. 4. 19.부터 2021. 6.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한 뒤 피고에게 ‘원고가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180,000,000원과 2020. 12.분 미지급 이자 10,000,000원(이하 위 각 이자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80,000,000원 중에서 2020. 11. 12.자로 지급받은 10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금이 상환된 것으로 보았다). 다.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190,000,000원)을 원고의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 밖의 금융소득(이자소득 15,181,865원, 배당소득 6,347,370원)과 합산하여 2022.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98,970원(가산세 15,904,853원 포함)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상세내용 2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최○○은 이 사건 각 대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출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이를 모두 편취하였다. 최○○은 2022. 7. 8.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강제집행,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원금 충당에도 미달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등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계약 체결 당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 원금 회수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24%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위와 같이 원금에 충당된 금원은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렵고, 이자소득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어야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다.
상세내용 3결국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434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 이자소득의 원인이 되는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여 과세기간 말에 회수가 가능한 경우 그 권리는 이미 성숙·확정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이후 대여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는 경우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22. 9. 1. 전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원금(7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280,000,000원만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금채권의 경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종기(2021. 5. 31.) 또는 이 사건 처분 당시(2022. 9. 1.)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인적·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21. 1. 20.까지(원금 5억 원)’ 및 ‘2021. 1. 29.까지(원금 2억 원)’인데, 원고는 변제기 이후 위 각 대여금채권의 남은 원금(6억 원)은 물론이고 이자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24. 5. 31.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으나 재산명시결정 자체가 이 사건 회사에 송달되지 않았으며, 2024. 1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xxxxxx 기타(금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회사는 2024.
상세내용 41.경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기본정보를 기준으로 휴업 상태에 있으며 종업원 수는 0명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당시 이미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이며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으며, 2022. 4.경에는 1억 원 상당의 국세 체납내역도 발생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내지 2024년경 이전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 위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한 집행권원을 일부 확보하였음에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최○○은, ①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후 2022. 7. 8.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되었고, ②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 여러 건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1년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시청 등을 상대로 합계 약 220,00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설령 위 매출이 가공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매출액 상당의 현금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 매출액을 그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위 매출액만으로는 남은 원금(600,000,000원) 전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이 사건 회사가 2020년 내지 2021년경 당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폐업 내지 파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최○○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나아가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 내지 파산신청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라. 소결론(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원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런데 원고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이 사건 쟁점금원 이외의 금융소득(이자소득 15,181,865원, 배당소득 6,347,370원)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위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소득 부분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5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