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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2002089455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2026-05-13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①-1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법인측이 조사청에 한 진술을 부인하고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①-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①-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부정행위)②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구체·객관적 근거가 미제시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요지①-1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법인측이 조사청에 한 진술을 부인하고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①-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어 쟁점법인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을 구성한 것으로 보임①-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임(∴부정행위)② 쟁점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구체·객관적 근거가 미제시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종로세무서장이 <별지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 A 주식회사에게 2025.1.21. 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2025.3.10. 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B·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 상당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25.3.12. D 주식회사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1.위 OOO원 상당액이 E 주식회사에게 귀속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청구법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1947.6.28.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건설사업, 석유화학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1.1.4.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A그룹(구 G)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건설사업부분을 청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 A과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하는 인적분할 등을 하였다.나.청구법인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4∼2024년 H 등 발주처로부터 OOO 건설공사(이하 각각 OOO라 하고, 이들 공사를 합하여 “쟁점공사1”이라 한다) 및 OOO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2”, 쟁점공사1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받고, E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구조물공사 등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2019년 아래의 거래를 하고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표1> 쟁점공사 내역○○○(1)A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공사1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중 OOO원을 “쟁점금액1”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1”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표2> 쟁점세금계산서1 내역○○○(2)A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2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2”, 쟁점금액1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 쟁점세금계산서1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2”, 쟁점거래1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4.9.25.∼2025.2.1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5.2. 쟁점법인이 A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그동안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수주지원금, 미수령 공사대금, 공상처리비 등 합계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산요청서[이하 “쟁점정산요청(서)”라 한다]를 송부하였고,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금액1 및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가액 전부인 쟁점금액2가 쟁점공사와 무관하게 쟁점정산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다른 세무조사결과와 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별지2> 기재와 같이 ①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만큼 과다기재된 것으로 보아 2025.1.21. A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②쟁점금액만큼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만큼 손금불산입하면서(2019사업연도), 이에 따라 변경된 공사진행률로 익금과 손금을 재산정하여(2020∼2022사업연도) 2025.3.10. A에게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만큼 그 지급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B(쟁점금액1) 및 C(쟁점금액2)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25.3.12. D에게 다른 세무조사결과와 합하여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3> 쟁점세금계산서1 내역○○○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쟁점금액은 쟁점공사의 당초 하도급계약 외의 추가공사의 용역대금이고, 설령 이처럼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상당액만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가) 쟁점금액은 쟁점공사 중 추가공사대금이다.1) 쟁점금액의 지급 및 회계처리, 쟁점공사의 타절 등 경위가) 쟁점금액1청구법인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공사업을 영위한 대표적인 건설회사로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발주처로부터 토목공사 등의 도급을 받았고, 토목공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쟁점법인에게 2011∼2018년 17건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하여 왔다. 그런데 쟁점법인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1 등 하도급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9년 3월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정산요구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쟁점법인의 요청을 그 요청 당시 진행 중이던 쟁점공사1의 계약금액 증액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4월까지 쟁점법인과 3∼4차례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당시 쟁점법인은 위 정산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소, 소송 제기, 태업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공사1의 각 현장에 그동안 지급 또는 정산 요청 받은 것 중 지급 가능한 추가공사 비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고, 2019.5.28., 2019.5.30. 각 현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2019.6.10. 쟁점법인과 사이에 쟁점법인이 쟁점공사1을 타절하기로 하면서 쟁점법인에게 위 사전보고로 확인된 쟁점금액1을 쟁점공사의 당초 하도급계약 외의 추가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다만 쟁점법인은 OOO공사를 타절을 하지 않고 진행·완료하였다), 2019.7.9. 쟁점법인이 추가로 공사대금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위 합의에 관한 서면[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쟁점법인의 날인을 받았다. 한편 위 사전보고에 따라 산정된 쟁점금액1은 쟁점공사1의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으로, 해당 사전보고(2019년 5월말) 및 그 지출 당시(2019년 5·6월 기성분 지급시)에는 하도급계약상의 계정과목이 없었으므로 임시계정인 ‘대체기성’ 또는 하도급계약상 다른 공사의 계정과목으로 집행하였다가 추후 정확한 추가공사의 항목을 반영하여 해당 공사의 계정과목에 대체하면서 쟁점금액1과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 회계처리를 하였다.청구법인은 2019년 7월 이후에도 쟁점공사1의 타절 과정(OOO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1 외에 OOO원을 합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공사 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타절하였다.나) 쟁점금액2쟁점공사2는 서울특별시 도심부의 지하를 굴착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임에도(도로의 지하를 지나는 통상의 지하철 공사와 다르게 고속화를 위한 직선화가 필요하여 주거지역 등의 지하를 지나야 했다) 공기가 짧아서 신속한 착공이 필요한 상황(도급계약상 지체상금과 금융비용을 합하면 1개월 지체시마다 OOO원의 비용이 예상되었다)이었던 데다가, 서울 도심지 내 현장사무실 마련을 위한 고액의 임차료의 지출, 발파 등을 위한 특수 장비·인력의 구비, 추가 발파 등 하도급계약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쟁점공사2를 하도급 받은 쟁점법인으로서는 초기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유 3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공사2의 하도급계약대금의 10% 상당인 쟁점금액2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9.12.31. 쟁점세금계산서2의 발급, 2020.1.10. 쟁점금액2의 지급을 하였다.한편 ①쟁점법인은 쟁점공사2가 마무리된 2024년 2월 청구법인에게 하도급계약대금 외에 민원발생(방음시설의 설치, 발파방법의 변경, 저소음장비의 사용 등에 OOO원 상당이 지출되었다), 굴착 난이도 상승(OOO원 상당이 지출되었다)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서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4.4.26.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쟁점공사2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②또한 쟁점법인은 2024년 5월 청구법인에게 기성공사대금(OOO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 비용(OOO원) 등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4년 6월 위 기성(제53회)의 집행으로써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하되 쟁점금액2 중 잔액(OOO원)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하였다.참고로 쟁점법인은 2024년 6월 쟁점공사2의 하도급계약상 남은 공정을 계획대로 완료하려면 야간공사가 필요하고 이 경우 OOO원의 추가공사대금의 필요하다면서 그 지급의 요청과 더불어 미수용시 쟁점공사2를 타절하겠다고 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지급요청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법인과 쟁점공사2를 타절한 후 2024년 7월까지 직영으로 남은 쟁점공사2를 완료하였다.2)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추가공사의 내역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산정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였다.「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은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이 인정는 경우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통상성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 외의 추가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산정시 매입세액 및 손금에 해당한다.가)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할 사유가 있었다.앞서 쟁점금액1의 지급경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은 그동안 쟁점법인의 쟁점공사1과 관련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요청을 ‘쟁점공사1의 계약금액 증액’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왔는데, 2019년 3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I는 청구법인에게 ‘과거의 사정에 관한 지급요청(청구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한 불법자금과 그 세금 상당액의 회수, 과거에 타절한 공사의 미지급공사 대금, 쟁점법인 직원의 공상처리비 등)’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해당 요청의 미수용시 쟁점공사1를 타절하겠다고 하였다.

이유 4청구법인으로서는 과거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지급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수주지원금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2011∼2017년 당기순이익이 OOO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기간 중 쟁점법인이 하도급공사를 맡은 공사현장이 51개에 달하는데 이중 17개 뿐인 청구법인에게만 OOO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없고 그 사실을 이미 이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 임직원이 퇴직한 상황에서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2018년 타절한 OOO 공사의 미지급기성금을 사후에 지급할 수는 없었다), 하도급자인 쟁점법인과의 분쟁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제재(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등)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위 쟁점법인의 요청을 받은 2019년 4월 현재 누적벌점이 6.75점이어서 위 영업정지의 기준인 10점에 임박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 진행 중이던 쟁점공사1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공사1을 완료하고자 수차례 쟁점법인과 협상을 하였다(청구법인측은 토목사업본부장 J 및 그 소속 P 실장이 참석하였다).비록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사이에 쟁점공사1을 계약기간까지 완료하는 데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쟁점공사1에 대한 타절 의사를 수용하면서, 쟁점법인과의 관계를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분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았던 쟁점공사1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년 4∼5월 쟁점공사1의 현장에 쟁점법인의 추가공사 및 미지급 대금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고(통상 하도급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타절할 때 도급자의 본사에서 각 현장에 ‘하도급자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현황 파악’을 지시한다), 각 현장으로부터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공사1과 관련하여 OOO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처럼 시급하게 확인한 추가 쟁점공사1 내역과 금액을 토대로 2019년 5월초 쟁점법인과 다시 협상을 개시하여 2019.6.10. 쟁점공사1의 추가공사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되 즉시 집행가능한 쟁점금액1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쟁점금액1은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9년 5·6월 기성청구분과 더불어 임시계정목인 ‘대체기성’ 등의 항목으로 지급되었다.<표4>2019년 4·5월 쟁점공사의 현장으로부터 확인한 추가공사 내역○○○<표5>쟁점금액1의 지급 내역○○○이러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협상 및 쟁점금액1의 지급 등 과정을 보면 쟁점금액1이 쟁점법인의 쟁점공사1 추가공사대금 지급요청에 따라 지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1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한편 ①처분청은 쟁점정산요청서 및 이에 관하여 쟁점법인측이 조사청에 한 진술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그동안 쟁점법인이 청구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한 불법자금의 환수액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법인은 2018년부터 쟁점공사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대립하여 온 만큼 쟁점법인측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쟁점정산요청서에 기재된 불법자금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이유 5②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과 사이에 쟁점공사1의 각 현장별로 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면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후자가 가공거래를 위한 이면약정에 해당되고 쟁점법인이 작성한 문서에 쟁점금액을 ‘상생비용’으로 기재하는 등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자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쟁점정산요청과 관련한 불복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합의서를 징구한 점(쟁점정산요청서에 기재된 ‘공상비’ 항목을 쟁점합의서에 기재한 이유도 같은 취지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법인이 쟁점금액1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기재한 내역을 알 수 없는 점(다만 쟁점법인이 그 지급 당시 쟁점금액1을 ‘상생비용’으로 기재한 것은 청구법인이 그 상당액만큼 하도급변경계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공사 내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지급 당시 쟁점금액1을 임시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것과 같은 사유라 할 것이고, 쟁점금액1의 실질이 쟁점법인이 내부문서에 기재한 대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나)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임이 입증된다.통상 하도급자가 도급자에게 청구하는 기성공사대금은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 한정되므로 하도급자가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일단 도급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하도급계약의 변경으로 반영하여 도급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변경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므로(길게는 6개월 정도이다) 신속한 추가공사의 시행을 위해(공사지연시 막대한 지체상금 및 금융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그 계약변경 전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앞서 제시하였듯이 임시계정과목인 대체기성 또는 하도급계약상 다른 공사의 계정과목을 각 사용하여 지급된 추가공사대금의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추후 계약변경에 반영된 추가공사의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는바, 쟁점공사1의 추가공사대금인 쟁점금액1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법인이 요청한 쟁점공사1의 추가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이러한 방법의 회계처리를 하였다.쟁점금액1이 쟁점공사1의 추가공사대금으로서 그 지급시 위와 같은 임시계정과목 등의 회계처리를 거쳐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입증된다[쟁점금액2에 대해서는 위 1) 나) 기재와 같다].① 충주댐공사청구법인은 2015.7.30. 쟁점법인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7.30.∼2019.2.12.(변경계약에 따라 2019.9.30.까지로 연기)’로 하여 ‘도류부 터널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년 7월 발파시 자연석면 발견에 따른 공사지연(공사중지명령 및 민원발생에 기인한다)과 2019년 5월까지 이와 관련한 추가공사(터널 내에 발파한 쇄석의 반출 중지명령으로 터널 근처에 쇄석인 ‘암버럭’을 가적치하고 발파현장 근처에 방음벽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이 경우 도급자인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쟁점법인에게 위 추가공사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고 쟁점법인은 이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공사를 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2018.10.29.

이유 6청구법인에게 암버럭 반출 등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용하지 않았고(청구법인의 예산상 그 지급이 불가했고 추후 설계변경 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 정산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3월에도 암버럭 반출, 공기연장(앞서 제시한 자연석면 발견 등에 따라 15개월 상당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앞서 제시한 2019년 4∼5월 청구법인 본사의 지시에 따른 현장의 사전보고를 반영하여 충주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으로 OOO원(쟁점금액1에 포함된다)을 산정하였고, 이를 2019년 5·6월 기성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면서 임시계정과목인 ‘대체기성’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2019년 7월 기성공사대금의 청구 및 타절 시점에서 충주댐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증액하고(사전보고 후 추가공사내역 반영) 기지출한 위 OOO원을 공제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계정과목을 ‘갱내버럭가적치’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2019.9.30.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변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2019.12.30. 발주자(H)로부터 OOO의 추가공사대금으로 OOO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위 추가공사의 내용과 금액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사전보고서, 여건보고서 등 청구법인의 내부문서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계약해지 요청서(추가공사대금으로 ‘도류부 터널공사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 기관의 공문 등을 통해 입증된다.② OOO공사청구법인은 2015.11.5. 쟁점법인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5.11.10.∼2020.9.30.’로 하여 ‘2공구 터널·구조물 공사 등’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상 터널공사는 계약 당시 시추환경을 모두 파악하여 공사 항목을 포함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를 반영하는데, 특히 OOO공사의 대상지역은 특이한 지질이어서 공사난이도 상승[우리나라에서 시공선례를 찾기 어려운 모래자갈토층이어서 물막이(차수; 遮水) 공사의 난이도가 상승하였다]에 따른 추가공사(‘차수그라우팅’ 공정의 확대)가 필요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년 1월부터 이에 관한 추가공사대금(2019년 1월 23건 OOO원, 2019년 2월 12건 OOO원 상당)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용하지 않았다(미수용 사유는 위 ① 기재와 같다). 그러던 중 앞서 제시한 사전보고를 반영하여 OOO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2019년 5·6월 기성공사대금과 함께 위 OOO원 중 지급 가능한 OOO원(쟁점금액1에 포함된다)을 지급하면서 임시계정과목인 ‘대체기성’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기성공사대금의 청구 및 타절 시점에서 OOO공사의 추가공사대금을 OOO원 상당으로 증액하고(사전보고 후 추가공사내용 반영) 기지출한 위 OOO원을 공제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계정과목을 ‘차수그라우팅’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발주자(K)와 사이에 위 OOO공사의 추가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을 허가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위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은 받지 못하였다.③ OOO공사청구법인은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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