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에 공급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볼 수도 없음
문서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911
요지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에 공급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766, 서울고등법원-2025-누-6911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주제어인력공급업
상세내용사 건 2025누6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2.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4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