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TaxIndex 세무 공공자료 검색
ID 3002487557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2-19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목
부가가치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5-법규부가-1212

요지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기존 건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5-법규부가-1212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주제어토지관련 매입세액

상세내용1. 사실관계 ○ 질 의법인은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취득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매도인 잔금 전까지 기존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잔금 전 건물 대수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매도인의 협력의무를 명시 -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증축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나, 철거 작업 중 건물 누수 및 구조적 안전문제가 발견되어 대수선 공사를 중단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음 2. 질의요지 ○ 사 업자가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 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 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 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④ 제 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 상각 자산 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 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 비를 말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 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 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상세내용 2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 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 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건 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 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 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상세내용 3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원문 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