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해지는 등 실비변상 성격에 가까움
요지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해지는 등 실비변상 성격에 가까움
주문남대문세무서장이 2024.11.2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3년「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개인 회생 채무자 지원, 개인 소액 대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서민금융법 제75조), 이 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는 신청비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분담수수료(이하 “쟁점분담수수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서민금융법 제76조 제1항).나. 청구법인은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이 성립되면 개인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금액을 받아 이를 금융회사 등에게 상환하는데,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 채무 상환시 그 중 쟁점분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7.부터 2024.9.23.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분담수수료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금액만큼 연도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금융기관에 송금할 때를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익귀속시기 오류가 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분담수수료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1) 공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본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람직하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담세력이 큰 수익사업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2)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60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등의 쟁점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2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분담수수료가 금융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나) 쟁점분담수수료는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이 분담금 성격의 회비(협회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4-3-2에 따라 비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1)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4-3-2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비수익사업의 예시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75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비롯한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실상 정부기관임에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받지 않는 대신, 같은 법 제76조가 고유목적인 쟁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쟁점사업 대상자인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것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쟁점사업 참여자로부터 받는 회비 성격의 금액이다.2) 금융회사는 청구법인이「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일 당시 청구법인의 회원이었고,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외 조직구성, 운영방식, 협약의 체결, 분담금의 납부 등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회원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설립 연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3) 한편, 처분청은 쟁점분담수수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수익’이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분담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 즉 개인채무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분담수수료는 금융회사 등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니며, 서민금융법에 따라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회비 내지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4) 결론적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그 명칭이 수수료일 뿐 ‘분담’에 방점이 찍히고, 금융회사 등 입장에서는 서민금융법이 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융회사 등은 쟁점분담수수료를 협회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어떤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가 아님은 분명하다.(2) 설령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시 및 결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바, 쟁점사업은 수익 목적이 없을 뿐더러 쟁점분담수수료 역시 쟁점사업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조심 2012서4403, 2014.8.11., 같은 뜻임), 그 기준에 대하여 ① 해당 사업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②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③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비정산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6.14.
이유 3선고 95누14435 판결 등, 같은 뜻임).(나) 위 법리와 선례에 따를 때, 청구법인은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과 더불어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에 수익성이 존재한다거나 쟁점사업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행위에 별도의 수익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은 서민금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쟁점분담수수료 총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운영예산과 분담수수료율 역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 있다.(다) 쟁점분담수수료는 수수료 액수와 수수료율이 서민금융법의 위임에 따라 결정되고, 쟁점분담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예산안과 수수료율 역시 서민금융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라) 쟁점분담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운영비와 일치하게 되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서민금융법에 따라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즉, 예산은 지출예산을 먼저 수립한 후 지출예산과 동일한 금액의 수입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입예산에 포함되는 쟁점분담수수료는 개인채무조정자의 변제추정금액에 분담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2) 예를 들어 당기(T) 10월 차기연도(T+1) 운영비(지출예산)를 OOO원으로 정한 경우 분담수수료(수입예산)도 OOO원이 필요하고, 이 때 차기연도 중 변제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OOO원이라면 분담수수료율은 4%(OOO원/OOO원)로 정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T+1 연도 중 채무조정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변제금액이 OOO원이 된 경우 분담수수료는 OOO원(OOO원×4%)가 되어 OOO원의 초과분담수수료(수입예산)가 발생한다. 즉, 분담수수료는 차기연도 변제금 예측을 통해 산정됨에 따라 예측보다 변제금액이 커지면 초과분담수수료(수입예산)은 증가하는 구조이고, 동 초과분담수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할 분담금에서 차감되는 바, 초과분담수수료(수입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수익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3)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쟁점분담수수료의 산정과정을 [예측]과 [실제]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 당기에 차기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예산이 OOO원, 당기 수입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이 OOO원인 경우 차기 필요한 수입예산은 OOO원, 그리고 차기 중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제금 추정액이 OOO원인 경우 차기 쟁점수수료율은 아래 <표1>과 같이 4%(OOO원/OOO원)로 결정된다.<표1> 차기 쟁점수수료율 예측[당기(T) 예상]○○○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당기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미집행예산, 초과수입예산) OOO원은 차기에 필요로 하는 수입예산에서 차감된다. 이는 집행하고 남은 OOO원을 회원사인 금융회사 등에 돌려주고, 차기 필요예산인 OOO원을 다시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실비변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미집행예산을 선수분담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는 이유다.
이유 4이후 차기(T+1) 사업연도에 실제로 회수된 변제금이 OOO원, OOO원, OOO원인 경우, 미집행예산과 수수료율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다.<표2> 차기 쟁점수수료율 계산[차기(T+1) 실제]○○○위 <표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집행예산은 차기에 변제될 것으로 예상했던 변제금보다 실제 변제금 규모가 큰 경우 발생하고(Case 3), 변제금 예상액과 실제가 동일할 경우 미집행예산은 OOO(Case 2), 예상보다 실제 변제금이 적은 경우에는 미집행예산이 아니라 초과집행예산이 발생하게 된다(Case 1).4) 결국 당기의 초과 또는 미집행 예산은 당초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 변제금액과 실제 변제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미집행예산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초과집행예산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현금 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회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미집행예산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분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반환을 전제로 한 부채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5)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결산 시 미집행예산 상당액을 부채인 ‘선수분담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에도 분담수수료 예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명문 규정에 따른 배분·반환의무가 없다는 형식적 사유만을 들어, 선수분담수수료가 실비정산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유 5이러한 처분은 예산회계의 실질을 도외시하고, 회계 처리의 목적과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귀속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마) 조세심판원은 “징수한 회비 중 당기 집행되지 않은 잉여금을 차기 회비에서 차감하여 실비변상 수준의 회비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정산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2서4403, 2014.8.11.),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사업연도에 징수한 쟁점분담수수료가 예산 수립 당시 예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입예산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쟁점분담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본건 역시 실비정산 방식에 해당한다.(3)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오다가 이제서야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본건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오판하여 신고 및 조사 대응을 한 것일 뿐 허위의 신고 및 조사대응을 한 것이 아니며, 단지 오판이 있어 이를 다시 시정하고자 함에 불과하고,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러한 정정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게 되면 오류나 오판에 따른 모든 경정청구 또한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과거 잘못된 세무처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행위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수익성을 판단하는 요건 중 ‘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을 떼어내어 대부분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심판결정례(조심 2017구1124, 2017.7.25.)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결정례는 비영리법인(청구인)이 사립학교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던 이자소득을「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인 수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와 적용 법조문(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이 달라 고려할 내용이 아니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됨에 따라 쟁점분담수수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잉여금을 축적하는 등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다거나, 쟁점분담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배분·반환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분담수수료는 실비정산 성격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쟁점분담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분담수수료의 증가는 운영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수익을 추구함에 따른 것이 아니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분담수수료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가)「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게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과세대상 수입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2.22.
이유 6선고 92누18603 판결 외 다수).(다) 쟁점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떤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수익사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분담수수료를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과세소득인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 온 것이다.쟁점분담수수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재무제표에서 명확히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분담수수료 외에 채무조정신청자에게 징수하는 채무조정신청금, 소액금융사업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수익 등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기부금 수입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 부서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모두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손금인식하여 수년간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신고하여 왔다.(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된 구분손익 운영성과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쟁점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나)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손익귀속시기의 오류를 조정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스스로 해오던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다) 청구법인은 과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와 원천납부세액의 공제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데, 쟁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미 공제받은 이월결손금과 원천납부세액이 발생한 부분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결과를 야기한다.(3) 처분청은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가)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