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문서번호대법원-2024-두-63113
요지가산세 부과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재판경과제주지방법원-2020-구합-5472,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520, 대법원-2024-두-6311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14조의2
주제어가산세
상세내용사 건 2024두631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제주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