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청구인은 그 가족상황 및 직업활동,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반포세무서장이 2024.5.13. 및 2024.6.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 2016.2.19.부터 2018.2.14.까지 중국 OOO와 입단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을 하였고, 이후 2018.2.15.부터 2019.12.31.까지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을 하였다.나. 성동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25.부터 2018.5.6.까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2018년~2019년(이하 “쟁점과세연도”라 한다) 귀속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는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에 따라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13. 및 2024.6.10. 청구인에게 2018년 국외(중국·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9년 국외(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설령 쟁점과세연도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 거주자로 볼 경우 양국 간 조세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인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등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은「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1)「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인은 해외 프로축구선수로 2018.1.29. 미국 OOO소재 OOO와 전속계약을 위해 출국(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한 후, 쟁점과세연도 중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 미국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4) 청구인은 국내에 상업용 건물ㆍ다가구주택 등 수익용 부동산을 보유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거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거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자산을 보유ㆍ운용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원천으로 하여 국내에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투자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청구인은 국내 소재 자산으로 겨울 휴식기에 국내에 임시거주할 목적으로 임차(2016.12.6.~2019.12.31.)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이 있고, 2017.7.31.
이유 2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OOO를 매입한 후 2019.12.20. 재건축·사용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가 있으며, 쟁점과세연도 이후 국내에 귀국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나) 직업운동가로 활동 중 부상ㆍ사고 등으로 운동선수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에 가입한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계약과 청구인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해외수입금액이 전부이다.다) 위 청구인의 해외수입금액의 국내로의 회귀, 국내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체결 등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고, 자산보유 형태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가 없었다.라) 청구인의 배우자도 국내에 직업이 전혀 없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로지 청구인이 선수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지원하는 일에 힘썼다.5) 따라서 청구인의 가족상황, 재산상태 그리고 직업 및 사회활동을 볼 때,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2018년 2월경부터 2019.11.16. 귀국 시까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나) 이중 거주자 볼 경우 ‘항구적 주거’의 판단에 대하여, OECD모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4조 주석에 주거는 소유, 임차 또는 가구 포함, 임차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주거가 해당하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목에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족 동거를 중요시한다.1) 청구인은 2016.12.3. 혼인한 후 2016.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 별도세대로 주민등록지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는 겨울 휴식기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시 거주지로 삼았을 뿐이었다.2) 청구인은 2018.2.15.부터 2018.12.31.까지 미국 OOO와 최초 1년 계약을 하였다가 연장옵션 발동에 따라 2019.
이유 312.31.까지 2년간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였고, 겨울 휴식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상시 거주하며 연습훈련과 경기에 출전하였는바, OECD모델협약 주석에서 예를 들고 있는 위락여행, 사업상 여행, 교육목적 여행, 학교수학 체재 등 단기적 체재의 예와는 전혀 다른 항구적 주거형태이었다.3)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OOO 소재 단독주택OOO을 1년 단위 로 월세 미화 OOO달러(USD)에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은 각각 285일과 301일을, 청구인의 배우자는 각각 204일과 250일을, 청구인의 딸 a는 각각 204일과 250일을, 청구인의 딸 b(2017년 9월 출생)는 각각 0일과 250일을 미국에서 거주하였다.5) 청구인은 쟁점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로서 개인소득세를 신고·납부도 하였다.6) 미국 세법(IRC) 7701(b)(1)(A)에 따르면, 당해 연도에 최소한 31일 이상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체재하고,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총 체재일수가 183일 이상을 체재하면 미국 거주자로 간주되는바, 연 단위로 계약하는 직업운동가는 모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7)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에 항구적 주거지는 미국이다.(다) 이중 거주자로 볼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의 판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적, 경제적 관계가 보다 더 밀접한 장소를 말하며, 가족,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ㆍ문화적 활동, 사업장 소재지, 재산을 관리하는 장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적인 활동인 것으로 해석된다.1) 대법원은 해외 프로축구선수의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전속계약으로 소속된 구단에서 활동하는 국가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 60847 판결 참조)하고 있다.2) 쟁점과세연도에 청구인 및 가족 전체의 주된 활동장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와 같이 상당일수를 체류한 곳인 미국이다.3)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2018년 연봉으로 OOO달러, 2019년 연봉으로 OOO달러를 각각 수취한 반면, 국내원천소득은 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인 점을 비교할 때,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중심지도 미국이다.4) 청구인은 미국 OOO소속 직업운동가로서 계약에 따라 구단이 지정하는 모든 훈련, 시합, 공공복리활동 및 상업적인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고, 구단의 서면동의 없이는 미국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기타 특별휴가 등 모든 경우에 있어 최종 결정권은 구단이 가지고 있어 사회문화적 활동중심지도 미국이다.5) 따라서 청구인과 가족의 주된 생활장소,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중심지, 사회문화적 활동중심지는 미국으로 보아야 한다.(라) 이중 거주자로 볼 경우 ‘일상적 거소’의 판단에 대하여, 일상적 거소는 정기적으로, 통상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양국의 거소가 일상적인지와 체류주기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을 비교하여야 한다.1) 청구인은 미국 OOO에 입단한 후 구단과 가까운 OOO소재 단독주택을 1년 단위로 월세 OOO달러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간 그 곳에 상시 거주하였고, 미국 체재일수도 쟁점과세연도에 각각 285일과 301일이므로 당연히 일상적 거소는 미국이다.2)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에 일상적 거소지는 미국으로 보아야 한다.(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2018.8.21.
이유 4중국 OOO와 계약조기종료에 따라 수취한 보상금액 중 일부인 OOO달러(이하 “쟁점커미션”이라 한다)를 중국 현지 에이전트OOO에게 지급하였는바, 201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가)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중국 OOO와 조기계약종료에 따라 수취한 보상금액 전체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였다.(나) 청구인은 2018.2.16. 중국 OOO로부터 수취한 보상금액의 일부인 쟁점커미션을 중국 현지 에이전트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8.8.21. 쟁점커미션을 송금하였다.(다) 따라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쟁점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3) (예비적 청구②) 처분청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시 청구인이 미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OOO달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주위적 청구)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1)「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제1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대법원은 관련 법령 및 취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아니하며,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사이에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하고 있다.3) 또한 대법원은 구「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하고 있다.4) 청구인은 2016.12.6.
이유 5서울특별시 OOO에 전입신고를 한 후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들은 그 곳에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계속 유지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과세연도에 국내소재 주택 등을 취득·소유하였으며,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국내로 계속하여 송금하였다.5) 따라서,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1) 청구인은 2016년경 국내에 거주주택을 임차하였고,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그 곳에 청구인을 세대주로 한 주민등록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a는 쟁점과세연도에 그 곳에 각각 160일과 69일을 거주하였고, 자녀 b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각각 341일과 69일을 거주하였다.2) 청구인 및 가족 전체는 미국 축구시즌이 끝나면 매해 11월경 국내에 입국하여 그 곳에 거주하며 약 4개월 가량을 생활한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3) 따라서, 청구인은 미국 외에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인 항구적 주거지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거주지국은 우리나라이다.1)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이 사건 조약상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하고 있다.2) 청구인은 미국 체류일수 및 미국에서 축구생활을 하면서 연봉을 수취한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이라고 주장하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 청구인은 2017.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OOO원에 매입하였고, 쟁점과세연도에 국외소득(약 OOO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재건축(2019년말 완공)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납입하였으며, 2019년말 귀국 후 가족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4)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2.28. 경기도 OOO 상가를 OOO원에 분양받은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5) 청구인은 2018.2.1.부터 2018.8.17.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OOO원을, 2018.11.16. 중국에 보유 중인 재산 처분금액 OOO원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위 재개발에 따른 추가 부담분으로 충당하였고, 2019.11.14.
이유 6해외재산반입의 사유로 OOO원을 미국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6) 청구인은 2017년경 국내에서 OOO원 상당의 고가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쟁점과세연도 중에 국민연금, 종신보험 및 보장성보험 등으로 매년 OOO원을 지출하였다.7) 따라서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과세연도에 고액의 연봉을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보아야 한다.(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쟁점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 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주요경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 해당하는 쟁점커미션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예비적 청구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중국구단과의 계약조기종료에 따라 청구인이 수취한 보상금액 중 일부인 쟁점커미션을 중국현지 에이전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예비적 청구②)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 시, 청구인이 미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중국 OOO와 입단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 2월경부터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였고, 2018년 2월경 미국 OOO로 이적하여 활동하다가 2020년 1월경부터 국내 OOO로 이적하여 현재까지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직업운동가이다.<표1> 청구인의 국내외 소속구단의 활동내역(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임차하였고, 청구인,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은 2016.12.6.부터 2019.6.13.까지 청구인을 세대주로 위 임차주택을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9.11.16. 청구인 가족 전체가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입국일자 현황은 2018.1.3.부터 2018.1.26.까지, 2018.1.29.부터 2018.2.20.까지, 2018.2.25.부터 2018.11.15.까지, 2019.1.19.부터 2019.11.16.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c 및 딸 a는 2018.2.5.부터 2018.2.20.까지, 2018. 5.10.부터 2018.11.15.까지, 2019.3.11.부터 2019.11.16.까지, 청구인의 딸 b(2017년생)는 2018.8.5.부터 2018.8.28.까지, 2019.3.11.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