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
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요지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의 모집수당으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가공경비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고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임②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수령한 AAA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AAA는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여 카드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여 쟁점인건비가 실질적으로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모집수당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임
주문OOO세무서장이 2025.3.12.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보험설계사인 A, B, C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인 2020사업연도 OOO원, 2021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2023사업연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11.19.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보험상품을 대행ㆍ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인 GA(General Agency)로 서울특별시를 본점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지역별 여러 지사를 두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여 동 수수료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2024.9.23.부터 2025.2.6.까지 법인 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 명의의 개인 계좌로 현금을 출금하거나 청구법인의 D 지사 E 지사장이 자신의 가지급금을 청구법인에 반제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2020사업연도의 비용 합계 OOO원이 가공경비(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쟁점①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E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청구법인의 F 지사 G 지사장의 배우자 H(G의 배우자이자 I 소속 내근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특수관계인이다)에게 지급된 급여 OOO원 및 퇴직급여 OOO원과 4대 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쟁점② 관련)하여 이를 특수관계인인 H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청구법인은 2021.6.30. ㈜J 및 2020.11.30. ㈜K, L㈜[㈜J, ㈜K, L㈜을 포함하여 이하 “보험가입법인”이라 한다]와 M의 ‘OOO’(이하 “쟁점보험상품”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보험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입법인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A, B, C를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보험가입법인 대표자의 자녀이자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A, B, C를 포함하여 이하 “특수관계설계사들”이라 한다)로 등록하게 하여 보험가입법인과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수당(이하 “쟁점모집수당”이라 한다)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관계설계사들에게 지급된 쟁점모집수당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쟁점③ 관련)하는 등 「법인세법」 제19조 등을 근거로 한 손금불산입 항목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다. 처분청은 이 건 쟁점들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항목 등을 포함하여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5.3.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이유 2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의 명목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D 지사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가) 쟁점① 관련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E의 개인 계좌로 수당을 출금하여 지급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타사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E의 개인 계좌를 경유하여 지출하게 되었다.(나) 청구법인이 타사 설계사들에 대한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E의 개인 계좌를 경유하는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바람에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해당 가지급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청구법인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여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다) 그러나 위 쟁점가공경비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모집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실제 가지급금의 사용내역은 살펴보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을 제거하기 위하여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이다.(라) 청구법인과 E 간에 가지급금 대여 및 회수거래를 장부에 기장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D 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할 비용을 지사장인 E에게 먼저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이후 E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게 하고 사후에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부득이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은 「보험업법」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였기 때문인데,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자기 소속 설계사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자에게 보험모집의 대가로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에 청구법인은 타사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마) 이에 따라 D 지사 측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E의 명의로 타사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실무적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D 지사의 타사 설계사들에 의한 모집행위로 발생한 보험수익에 대응하는 모집수당 상당액을 E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라는 방식으로 경유하여 이후 D 지사는 E을 통하여 당해 모집수당을 타사 설계사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며,이처럼 E을 경유하여 지급된 모집수당은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보험수수료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가지급금은 단순한 임의의 대여금이 아닌 법률상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D 지사장인 E을 통하여 우회 지급된 비용이었던 것이다.(바) 그런데 이와 같이 타사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인정이자의 부담 및 가지급금 잔액의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가지급금 대여라는 방식으로 E을 경유하여 실제로 지급된 모집수당이 손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문제도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비록 E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는 명목으로 인출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E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실질에 주목하고 가지급금 잔액을 줄이고자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가지급금의 반제로 회계
이유 3처리하였으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님은 인정하나, 어디까지나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시정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사) 청구법인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모집수당이나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수당 전부 청구법인의 보험대리점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차변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는 가지급금 회수(인건비 / 가지급금)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에서 가지급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상한 위 가공의 ‘인건비’ 즉,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가공경비가 실제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비용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E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다.(아)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E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명목상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당해 경비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에 해당하므로 실질에 따라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2)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모집수당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다.(가) 가지급금 대여 형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E에게 인출된 금액은 E을 경유하여 타사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N OOO원, O OOO원, P OOO원 합계 OOO원)되었다.(나)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속한 보험회사의 생명보험만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손해보험회사 한 곳의 손해보험을 교차모집할 수는 있으나, 그 한 곳 외에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을 모집할 수는 없다.(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객이 자신이 교차모집하는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외에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주기를 원하면, 생명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는 평소 알고 지내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을 소개하게 되며, 이러한 경위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소개받아 보험을 모집하게 되면, 청구법인은 그 보험을 모집한 청구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할 금액을 생명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다.(라)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손금의 요건으로, 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츨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사업 관련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통상성) 또는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 관련성)을 들고 있는데, 쟁점가공경비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E을 경유하여 지급하였지만, 이는 관련 법령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방식을 선택할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달리 볼 수 없고, 같은
이유 4취지로 대법원은 역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기장 내용, 계정과목, 거래 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종 업계에 있는 다른 보험대리점들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으로서는 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매출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통상성이 인정되며, 또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인 법인수수료에 1:1로 대응하는 매출원가의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므로 수익 관련성도 인정된다.(마)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계상의 계정과목이나 형식이 아니라, 해당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인 보험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은 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회계상 가지급금 반제의 방식으로 가공경비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가공경비의 실질이 보험모집 실적에 대한 대가이고 지급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3) 청구법인이 H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I을 운영한 G의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가)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Q, G 등 4명이 R 지사를 구성하여 내부적으로 R 본점, 본점1, 본점2, 본점3 등으로 나누어 각 사업부별로 영업조직을 구성ㆍ운영하였는데, 그 중 G은 R 지사 내 본점3의 영업과 관리를 전담하여 오다가, R 지사 산하 경상남도 OOO시의 영업조직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대량 체결된 후에 선지급된 고액의 모집수당이 보험설계사의 돌연 잠적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먹튀’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지급된 고액의 모집수당 환수 문제로 R 지사 전체의 존립이 위험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이에 R 지사는 부실계약과 잠적한 보험설계사 등 문제 조직만을 분리ㆍ정리하기 위하여 F 지사를 별도로 설립하였고 이에 대한 운영을 G이 맡게 되었다.(나) 이 과정에서 G은 본래 자신이 운영하던 I의 정상적인 영업조직과 기존 보유계약을 그대로 유지ㆍ관리함과 동시에 별도로 새로이 설립된 F 지사의 부실정리 업무까지 실질적으로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는데, 즉 G은 외형상으로는 F 지사의 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I의 조직 전체를 관리ㆍ감독하며 R 지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나아가 F 지사는 부실정리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은 F 지사장으로서 최소한의 급여인 월 OOO원 수준만을 지급받아 왔고 F 지사는 자체 사무실을 운영할 여력조차 없어 G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I 사무실과 동일한 장소를 호수만 구분하여 사용하여 온 실정이다.(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동일인이 복수의 본점 또는 지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G은 F 지사장을 맡게 되면서 부득이 I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사장 직을 사임하고 F 지사장으로만 등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에 따라 G은 사실상 I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규정상 I에서 공식적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유 5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I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실제 근로제공자인 G이 근로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바, 그 대안으로 G의 배우자인 H를 I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G의 급여 등 쟁점인건비를 배우자 H의 명의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이는 I의 실질적 운영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근로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지, 어떠한 부당한 소득분여나 가공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H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형식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지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I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한 G의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마) 「법인세법」상 인건비가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지출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고 단지 지급받은 자의 명의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민사적ㆍ노동법적 관계에 한정되는 것일 뿐이고 법인의 손금산입 판단과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는 별개로, 결국 「법인세법」상 인건비의 손금 인정은 세법적 측면에서 지출의 외형이나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단지 지급명의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인세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바) 청구법인이 H의 명의로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G이 청구법인의 I의 영업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업감독규정상 동일인이 복수 지점ㆍ본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인 H 명의로 지급된 것에 불과한 것인데, 만약 이를 형식상 명의만을 근거로 손금불산입하고 H에게 인정기타소득 소득처분한다면, 결과적으로 G이 청구법인의 I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아무런 보수 없이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사) 처분청은 단지 쟁점인건비의 지급 명의가 배우자인 H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나아가 이를 인정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소득의 실질적 귀속을 무시한 처분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급한 비용으로 마땅히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인건비의 실질 귀속자인 G의 소득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 명의만으로 소득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4) 청구법인은 「보험업법」상 적법한 자격을 갖춘 특수관계설계사들과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특수관계설계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모집
이유 6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 쟁점모집수당을 지급하였다.(가)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모두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적법하게 등록된 보험모집인으로서 일정한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으로 A는 2007년부터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1년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적하였고, B 및 C는 2020년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특수관계설계사들은 정당하게 보험모집 영업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계속해서 보험모집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다.(나)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원보험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여 동 수수료에서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특수관계설계사들은 보험모집 관련 내부교육 및 실무를 이수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유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들과 체결한 위촉계약 및 자사 수수료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보험계약 유치 실적에 기반하여 모집수당을 산정ㆍ지급하였으며, 이는 보험모집 실적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사외유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다) 특수관계설계사들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모집한 건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모집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환수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라) 처분청은 쟁점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쟁점모집수당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보험영업의 업계 관행과 실제 시장 환경을 도외시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험영업은 대면 접촉과 신뢰 형성이 중요한 특성이 있어 보험설계사 상당수는 실제 영업 초기에 지인이나 친인척 등 신뢰관계가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식은 보험 종류를 불문하고 널리 통용되는 보험업계의 보편적 실무이며 이를 쟁점보험상품 및 특수관계설계사들에만 한정되는 특수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즉, 보험모집 실무상 보험설계사들이 지인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걸쳐 일반화된 관행인바, 보험가입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들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쟁점모집수당에 따른 손금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마) 이처럼 특수관계설계사들이 보험가입법인을 대상으로 쟁점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보험모집 행위가 존재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설계사들 간에 정상적인 계약구조하에서 지급된 쟁점모집수당이라는 점에서 이를 ‘변칙적인 경영인정기보험 수수료 지급’이라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손금을 부인하는 것을 조세법률주의에도 명백히 반한다.(바) 금융감독원이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