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개인 |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1~5는 공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5.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6.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7.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내국법인 국내지점 |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5.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6. 정관 - 7.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8.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9.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종교단체 |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3.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 4.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5.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단체직인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 (개인으로보는 단체) | - 1. 사업자등록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 2: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 4.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 단체직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 -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5. 단체직인 - 6.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 변경신청시 처리 - 1.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 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 (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 2.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 3. 세원부서(법인세과)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부서(법인세과)으로 서류인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다운로드 공동사업자명세 종업원현황 서류를송달받을장소 |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개인사업자용) | 다운로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다운로드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법인사업자용) | 다운로드 주주등의 명세 | 다운로드 확정일자 신청서 | 다운로드 자금출처명세서 | 다운로드 법인으로보는단체의승인신청서 | 다운로드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신청서 | 다운로드 동업기업과세특례포기신청서 | 다운로드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기존사업자용) | 다운로드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 |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교부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