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평가심의위원회 안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안내 관련 국세청 안내자료입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 · 증여 재산의 가액을
출처국세청 공식 누리집(www.nts.go.kr)
주요내용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상속 · 증여 재산의 가액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_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 바로가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란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여부, 비상장주식 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외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발하여, 신청된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왜상속세 및 증여세법 뿐만 아니라 타세목 과세목적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의 평가를 할 수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의 경우 :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 상속의 경우 :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누가 어떤 때 이용하면상속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위원회평가 심의를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9(6)개월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청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온라인 신청 상단에 ‘상속 ·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클릭하시거나 서면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의 별표 · 서식 → 훈령서식 → 재산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하단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거나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고호석(044-204-3489) 에게로, 부동산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신청에 대한 문의는 아래 각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청 (02-2114-2885) - 중부청 (031-888-4463) - 인천청 (032-718-6455) - 대전청 (042-615-2446) - 광주청 (062-236-7444) - 대구청 (053-661-7446) - 부산청 (051-750-7416) 증여재산의 평가 상세정보 바로가기 상속재산의 평가 상세정보 바로가기
자료 활용 체크포인트
- 확인할 쟁점
- 상속·증여세,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장주식, 재산평가
- 적용 전 확인
- 2026-08-12 기준 자료이므로 현재 법령, 사실관계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성격
- 국세청 안내자료 공개자료를 검색용으로 분류한 참고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