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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3002774325 국세청 국세청 법령해석 2026-06-10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화해를 거쳐 수령한 화해금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세목
종합소득세
주의도
중요

문서번호사전-2026-법규소득-0580

요지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회신내용거주자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판경과사전-2026-법규소득-0580

관련법령소득세법 제21조

주제어노동위원회 화해금

상세내용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재단에 근무하던 중 해고당하자 지 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며, ○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다음 내용의 화해안에 A와 ◇◇재단이 동의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 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을 지 니는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음 - ① 근로관계 종료 확인 ② 재단이 A에게 화해금 지급, ③ A가 노동청 진정사 건 일체 취하, 향후 민 ·형사 및 행정상 이의 부제기·부제소 2. 신청내용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자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화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 세법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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